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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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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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16.] [대법원규칙 제251131호 2023.05.17.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 4. 21., 2023. 5. 17 .>

제2조 (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 11. 19., 1995. 11. 20., 2023. 5. 17 .>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

[전문개정 199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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