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 2 (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2017. 9. 1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제2조의 3 (삭제<2008. 2. 29.>)
삭제 <2008. 2. 29.>
제3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 2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조 (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삭제 <2007. 7. 26.>
제6조
삭제 <2007. 7. 26.>
제7조
삭제 <2007. 7. 26.>
제8조 (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제9조 (자원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8. 6. 26., 2019. 2. 8.>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제10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ㆍ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 8. 23.>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3.>
제10조의 2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 (기술인력의 양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 (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업체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의 2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 (정부 비축)
주무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8. 23.>
제16조 (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7조 (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21. 1. 5.>
1. 식품
2. 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 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ㆍ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제18조 (비축물자의 관리)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9조
삭제 <2009. 7. 1.>
제20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의 3 (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의 4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0조의 5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2017. 7. 26.>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제21조 (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2. 17.>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07. 7. 26.>
제25조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2조 (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練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제35조 (자체연습)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6조 (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6조의 2 (삭제<2009. 7. 1.>)
삭제 <2009. 7. 1.>
제36조의 3
제37조 (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38조 (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39조 (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제40조 (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41조 (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 9. 20.>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42조
삭제 <2009. 7. 1.>
제43조 (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28.>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주무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내지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⑰내지 ㉔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ㆍ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ㆍ시달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⑱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4>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㉝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⑱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내지 ⑰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⑲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㉙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7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점검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㉞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