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2.02.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02.17.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 2 비상대비기관

제2조의 2 (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8. 23., 2017. 9. 19.>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중 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업체의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

[본조신설 2009. 7. 1.]

제2조의 3 (삭제<2008. 2. 29.>)

삭제  <2008. 2. 29.>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시기에 관한 사항

3. 전시(戰時) 전환에 관한 사항

4.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배분 우선순위ㆍ보충 및 통제 방법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3.]

제3조의 2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9. 19.>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1.]

제4조 (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7. 1.]

제5조

삭제  <2007. 7. 26.>

제6조

삭제  <2007. 7. 26.>

제7조

삭제  <2007. 7. 26.>

제8조 (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계획 또는 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2.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 등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순한 문구 수정 등 계획의 일부를 보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13.]

제9조 (자원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게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의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9.>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18. 6. 26., 2019. 2. 8.>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2.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전문개정 2009. 7. 1.][제목개정 2017. 9. 19.]

제10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ㆍ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3.>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 8. 23.>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09. 7. 1.]

제10조의 2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1조 (시설의 보강 및 확장)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명, 규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2조 (기술인력의 양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양성명령을 할 때에는 양성할 기술인력의 직종, 인원, 양성기간, 기술수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3조 (기술의 개발)

주무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업체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09. 7. 1.]

제14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는 업체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업체

2.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

5. 비상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식품, 보건 및 금융에 관한 업체

6. 그 밖에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규모, 부여된 임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국무총리에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군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

나.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⑥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⑦ 법 제1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휴업, 폐업, 도산 또는 합병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3.]

제14조의 2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이하 “비상대비업무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의무준수 정도

2. 업무수행의 성실성

3.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23.]

제15조 (정부 비축)

주무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8. 23.>

[전문개정 2009. 7. 1.]

제16조 (업체 비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물자의 비축을 명할 때에는 비축물자의 품목, 규격, 수량, 비축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7. 1.]

제17조 (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 8. 23., 2021. 1. 5.>

1. 식품

2. 의복류ㆍ가죽류ㆍ고무류ㆍ화공류ㆍ금속류ㆍ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약외품ㆍ수처리제(水處理劑)

5. 철도차량ㆍ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ㆍ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ㆍ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ㆍ제독(除毒)ㆍ예방 물자

[전문개정 2009. 7. 1.]

제18조 (비축물자의 관리)

주무부장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7. 1.]

제19조

삭제  <2009. 7. 1.>

제20조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0조의 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23.][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2012. 8. 23.>]

제20조의 3 (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8. 2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5로 이동 <2012. 8. 23.>]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제20조의 4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09. 7. 1.][제20조의2에서 이동 <2012. 8. 23.>]

제20조의 5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3., 2017. 7. 26.>

②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3.>

[본조신설 2009. 7. 1.][제20조의3에서 이동 <2012. 8. 23.>]

제21조 (훈련실시의 요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 간에 협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물적자원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2조 (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2. 17.>

1.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및 학생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6.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 부대 및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8.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9. 「소방기본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1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에서 전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및 훈련생

11. 국내외를 왕래하는 대한민국의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및 그 밖의 기술요원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2.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본인이 아니면 가족(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 외의 가족 중 부양능력을 가진 사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남자 또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인 여자로서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이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14.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56세 이상인 사람(5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혼 여성

15.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7. 1.]

제23조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7조에 따른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또는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적자원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이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4조

삭제  <2007. 7. 26.>

제25조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실시일 7일 전(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까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에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6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7조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8조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①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ㆍ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ㆍ인수를 위하여 인도ㆍ인수 장소에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도ㆍ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는 사용기관에서 인도ㆍ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

제29조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0조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1조 (훈련의 해제)

① 법 제1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해제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1.]

제32조 (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주무부장관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3조 (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7. 1.]

제4장 정부연습

제34조 (정부연습)

①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圖上練習)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5조 (자체연습)

①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습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연습은 주무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ㆍ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1.]

제36조 (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6조의 2 (삭제<2009. 7. 1.>)

삭제  <2009. 7. 1.>

제36조의 3

[종전 제36조의3은 제44조로 이동 <2009. 7. 1.>]

제5장 보칙

제37조 (보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②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8조 (의료지원)

① 법 제21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39조 (여비 등)

①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법 제22조에 따라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ㆍ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7. 1.]

제40조 (보상)

① 법 제23조에 따라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7. 1.]

제41조 (보상기준)

①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과세표준이 없는 것은 시가(時價)에 의한다.  <개정 2010. 9. 20.>

1.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浚渫船) 또는 하역장비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시가

2.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전문개정 2009. 7. 1.]

제42조

삭제  <2009. 7. 1.>

제43조 (보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28.>

② 법 제24조에 따른 대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 7. 1.]

제44조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관리

2. 비상대비 교육ㆍ연습ㆍ훈련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7. 1.][제36조의3에서 이동 <2009. 7. 1.>]

제4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주무부장관(법 제6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등의 실태조사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부칙 <대통령령 제11545호, 1984. 11.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62호, 1987.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한 자의 유족은 동법 제4조제5호에 규정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⑤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375호, 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⑰내지 ㉔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14호, 1992. 8.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작성ㆍ시달된 1992년도 기본계획과 1993년도 기본계획지침은 이 영에 의하여 작성ㆍ시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내지 ⑱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2>생략

<143>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44>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㉝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⑱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에서 전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훈련교사

⑫및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15호, 2001.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내지 ⑰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95호, 2007. 7. 26.>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33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01호, 2009.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 중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⑲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66호, 2011. 12. 1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0호, 2012. 8.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비훈련 면제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훈련일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6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금상당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봉급표의 계급 및 호봉은 훈련 참가자의 학식, 자격, 경력, 종사하는 업무 등과 종전의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㉙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39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2호ㆍ제15호, 제35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제14조의2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02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점검계획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95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18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㉞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