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조의 3 (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7. 30.>
제2조 (학력ㆍ자격 인정의 신청 등)
① 영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학력인정ㆍ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9., 2022. 2. 17., 2022. 6. 21.>
② 영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영농정착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3조의 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 3 (취업 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취업알선ㆍ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9. 7. 18.>
제3조의 4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법 제17조의5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8., 2022. 2. 17.>
제3조의 5 (창업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6에 따른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창업했거나 창업하려는 업종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 6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 (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3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등 보호대상자의 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2021. 10. 19.>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8.>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8.>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7. 18.>
⑨ 제7항 각 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사유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7. 18.>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4. 10., 2021. 7. 2.>
1. 13세 미만(「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만 해당한다)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2.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1. 7. 2.>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4. 10., 2021. 7. 2.>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1항제2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항제3호의 경우: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1항제4호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제6조의 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21. 7. 2.>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9. 4. 10., 2021. 7. 2., 2021. 10. 19.>
제6조의 3 (신변보호기간 등의 연장ㆍ종료 및 재실시)
① 법 제22조의2제4항ㆍ제6항 및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라 신변보호기간 또는 신변보호 재실시 기간의 연장이나 종료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42조제7항에 따라 신변보호 재실시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① 삭제 <2022. 2. 17.>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17.>
③ 삭제 <2014. 11. 28.>
제7조의 2 (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 <개정 2021. 7. 2.>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021. 7. 2.>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1. 7. 2.>
제8조의 2 (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1. 7. 2.>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 사본 1부
② 삭제 <2021. 7. 2.>
③ 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4. 10., 2021. 7. 2.>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ㆍ복학 및 졸업ㆍ제적ㆍ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4. 10., 2021. 7. 2.>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4. 10.>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8., 2019. 4. 10.>
⑦ 재단 이사장은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
제9조
삭제 <2009. 8. 5.>
제10조 (생업 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정착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이 규칙 시행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및 이 규칙 시행당시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일부령 제11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 후단 및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학력, 자격)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학력 확인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자격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직업훈련 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취업알선, 특별임용)신청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의4서식]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주택 분양ㆍ임대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별지 제6호의2서식] 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별지 제6호의3서식] 장려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신변보호(재실시)기간 연장ㆍ종료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신변보호 재실시 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09.8.5>
[별지 제13호서식] 생업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