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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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9.02.01.] [법률 제90579호 2008.12.31. 일부개정]

  • 통일부(교육총괄과), 02-901-7011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의 2 (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

삭제  <2008. 12. 31 .>

제6조 (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 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의 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법률 제5752호, 1999. 2. 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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