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제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별표 3] 자산관리회사의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의 요건(제22조제4항제2호다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