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2.07.12.] [국토교통부령 제1134호 2022.07.12.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개선지구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2. 7. 12.]

제5조의 2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 7. 12.]

제6조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선도로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2.]

제7조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등 등 안전시설의 설치

2.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8조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2.>

1. 가드레일

2. 도로반사경

3. 점자블록,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4. 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길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 6. 22.]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12호, 국토해양부령 제513호, 2012.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⑱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를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로 한다.

③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㊿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3호, 2021. 6. 22.>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1134호, 2022. 7. 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 [별표 3]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의2서식]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