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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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5.] [보건복지부령 제921호 2022.12.15.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비상안전기획관), 044-202-2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22. 12. 15.>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22. 12. 15.>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목개정 2013. 3. 23.]

제3조 (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22. 12. 15.>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 삭제  <2013. 3. 23.>

4. 삭제  <2013. 3. 23.>

제4조 (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법 제11조에 따라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고량 또는 보유량, 병상 수 및 그 밖에 비상대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③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조사표의 제출)

① 중점관리대상업체(제2조제1호의 혈액원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6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원

[전문개정 2022. 12. 15.]

제7조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기술개발명령)

영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시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물자비축명령)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업체는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0조 (비축물자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5호, 2009. 7. 2.>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㉚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를 “(관리대상업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대상물자”를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제4조제1항 중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보유량,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생산ㆍ제조능력, 재고량”을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재고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중점관리대상업체)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혈액원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1호, 2022.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삭제 <2022. 12. 15.>

  • [별지 제1호서식] 자원조사표 제출

  • [별지 제2호서식] 자원조사집계표 제출

  • [별지 제3호서식]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 [별지 제4호서식]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명령서

  • [별지 제5호서식] 비축명령서

  • [별지 제6호서식]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승인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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