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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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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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25.] [대통령령 제269283호 2025.02.25. 일부개정]

  • 병무청(혁신성과담당관), 042-481-2647
  • 행정안전부(안전조직과), 044-205-238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 2. 29., 2022. 12. 13 .>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 6. 9 .>

제2장 병무청

제3조 (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 3. 31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4 .>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 3. 31., 2011. 10. 10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3. 7 .>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8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 3. 7., 2013. 9. 17., 2018. 2. 20., 2021. 1. 5 .>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 

제9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4 .>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2009. 3. 31 .>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3. 3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5. 1. 6., 2016. 11. 29., 2021. 12. 14., 2022. 12. 13., 2023. 12. 19 .>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 삭제  <2013. 3. 23 .>

4. 삭제  <2013. 3. 23 .>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2013. 3. 23 .>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9. 3. 31.]

제11조 (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3. 3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7., 2012. 6. 19., 2013. 3. 23., 2015. 1. 6., 2015. 11. 20., 2016. 11. 29., 2017. 11. 14., 2018. 3. 30., 2021. 6. 22 .>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2023. 12. 19 .>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삭제  <2019. 2. 26 .>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ㆍ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09. 3. 31.]

제12조 (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3. 3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3. 31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7., 2012. 6. 19., 2013. 12. 4., 2015. 1. 6., 2016. 6. 14., 2016. 11. 29., 2019. 2. 26., 2020. 6. 9 .>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삭제  <2020. 6. 9 .>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삭제  <2021. 1. 5 .>

20. 삭제  <2021. 1. 5 .>

21.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22.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23.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4.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5.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 3. 31 .>

[제목개정 2009. 3. 31.]

제2장의 2 사회복무연수센터

제12조의 2 (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9 .>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29.]

제12조의 3 (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12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13조 (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9., 2022. 12. 13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제14조 (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13 .>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3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6조 (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19 .>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9조 (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ㆍ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제20조 (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2013. 3. 23 .>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충북지방병무청장, 전북지방병무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 11. 29., 2020. 2. 25 .>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1. 29 .>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1. 29 .>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11. 29.]

제23조 (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

제24조 (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9 .>

[제목개정 2016. 11. 29.]

제25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2 대체역 심사위원회

제25조의 2 (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19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4 (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인사ㆍ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3.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4.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7. 그 밖에 대체역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9.]

제25조의 5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21. 1. 5., 2023. 8. 30 .>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23. 12. 19 .>

③ 삭제  <2009. 6. 2 .>

제2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2018. 2. 20., 2018. 3. 30., 2021. 1. 5., 2023. 8. 30 .>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5. 26., 2018. 3. 30., 2020. 6. 9., 2022. 12. 13., 2023. 12. 19 .>

③ 삭제  <2009. 6. 2 .>

제2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6장의 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8조의 2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9조

삭제  <2018. 3. 30 .>

제30조 (한시정원)

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개정 2019. 2. 26., 2020. 2. 25., 2021. 2. 25., 2022. 2. 22., 2023. 12. 19 .>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5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19. 2. 26., 2022. 2. 22., 2023. 12. 19 .>

③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4. 2. 27 .>

[본조신설 2017. 2. 28.]
부칙 <대통령령 제2069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59호, 2008. 8.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3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21호, 2009.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54호, 2009.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ㆍ보호ㆍ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96호, 2011.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77호, 2012. 3.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58호, 2012.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6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41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70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70호, 2014.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94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75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⑰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13호, 2016.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⑯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97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lt;2018. 3. 30.&gt;

부칙 <대통령령 제28423호, 2017. 1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군장학생”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70호, 2018.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58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88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65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7호, 2020.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62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92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99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유급지원병”을 “임기제부사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lt;생략&gt;ㆍㆍㆍ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81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부칙 <대통령령 제33059호, 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한다.

별표1의2 중 “중앙신체검사소장”을 각각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50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80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북지방병무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46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06호, 2024. 5.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013호, 2024.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5317호, 2025.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별표 2]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5]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8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6]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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