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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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10.01., 타법개정]

  • 중소벤처기업부(기업구조개선과-벤처기업집적시설, 실험실공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044-204-7574, 7852
  •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044-204-7706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신기술창업집적지역, 창업보육센터), 044-204-7664
  •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신기술창업전문회사), 044-204-7721
  • [별표 1]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제2조의4 관련)

  • [별표 1의2]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2조의7제6항 관련)

  • [별표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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