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
삭제 <2020. 8. 12.>
제3조의 2
삭제 <2000. 8. 16.>
제4조
삭제 <2020. 8. 12.>
제4조의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8. 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① 영 제11조의3제4항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전문자격을 말한다.
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6.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7.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8.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수의사
9.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
10.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1.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직 종사자
② 영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2.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③ 영 제11조의3제4항제5호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영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4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① 영 제11조의5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5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의 5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라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7. 3.>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의 6 (복수의결권주식의 보고)
영 제1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9., 2023. 7. 3., 2023. 11. 17.>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16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17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3., 2023. 11. 17.>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6조
삭제 <2002. 11. 15.>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제7조의 2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18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7., 2023. 7. 3., 2023. 11. 17.>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 배치도
3.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가 그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
법 제18조의4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예산
제8조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절차)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19.>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9., 2021. 6.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19.>
제9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영 제18조의7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거나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의4제4항에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한 경력
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및 (6) 또는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라.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벤처기업의 대표자로 재직한 경력
바.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4)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박사 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력과 동등한 경력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2.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적이 있었던 사람
가.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3. 그 밖에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25조의5제2항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이의신청을 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일
2. 이의신청을 한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② 법 제25조의5제2항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5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을 “산업발전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공업발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본문중 “국립기술품질원”을 “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등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5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1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바목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