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2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9. 5., 2022. 12. 27., 2026. 5. 6.>
제3조 (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정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 3. 7., 2016. 9. 5., 2026. 5. 6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3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0. 15., 2011. 10. 10., 2019. 6. 18., 2026. 5. 6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제5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6. 9. 5., 2018. 3. 30., 2018. 7. 30., 2021. 2. 25., 2021. 12. 14., 2026. 5. 6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제6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12. 8. 13., 2013. 3. 23., 2018. 7. 30., 2021. 1. 5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 <2018. 7. 30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 <2018. 7. 30 .>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 <2018. 7. 30 .>
8. 삭제 <2018. 7. 30 .>
9. 삭제 <2018. 7. 30 .>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7 .>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9. 6. 18., 2022. 12. 27., 2026. 5. 6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제7조의 2 (법령정비국)
①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의 발굴 및 정비
4. 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5.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7. 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9.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10.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제8조 (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4. 3. 11., 2015. 1. 6., 2019. 6. 18., 2026. 5. 6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5. 5. 26., 2017. 7. 26., 2020. 8. 4., 2021. 2. 25 .>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삭제 <2016. 9. 5 .>
4. 삭제 <2016. 9. 5 .>
5. 법령 상담
제9조 (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26. 5. 6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2. 25., 2025. 10. 1., 2025. 12. 30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 3. 7 .>
제10조 (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5. 1. 6., 2024. 9. 26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5. 1. 6., 2021. 2. 25., 2023. 4. 11., 2025. 10. 1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 3. 7 .>
제10조의 2
[제12조로 이동 <2016. 9. 5.>]
제11조 (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제12조 (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 5. 6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3. 2. 28., 2026. 5. 6 .>
1. 법제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6.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리 및 운영
8.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1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4.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제13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6. 9. 5.>
제14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3. 8. 30., 2024. 2. 27., 2026. 5. 6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2. 4. 4., 2013. 3. 23., 2014. 3. 11., 2017. 2. 28., 2018. 3. 30., 2021. 2. 25., 2022. 12. 27., 2025. 12. 30., 2026. 5. 6 .>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2. 25 .>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정하는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제17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법제자문조정관)
① 처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제자문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요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제공
3.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4.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 부터 <136>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6>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㉙부터 <73>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