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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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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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27.] [대통령령 제34241호 2024.02.2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9
  • 법제처(혁신행정감사담당관), 044-200-65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제처

제2조 (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ㆍ부령안 및 훈령ㆍ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검토ㆍ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9. 5., 2022. 12. 27.>

[전문개정 2013. 3. 23.]

제3조 (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 3. 7., 2016. 9. 5.>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3조의 2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 12. 24.]

제4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0. 15., 2011. 10. 10., 2019. 6. 18.>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법제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제5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6. 9. 5., 2018. 3. 30., 2018. 7. 30., 2021. 2. 25., 2021. 12. 1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4. 송무업무의 수행

15.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5의2. 보안에 관한 사항

15의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5의4.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15의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7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18.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ㆍ정비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2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21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3.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4.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

제6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12. 8. 13., 2013. 3. 23., 2018. 7. 30., 2021. 1. 5.>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  <2018. 7. 30.>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  <2018. 7. 30.>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  <2018. 7. 30.>

8. 삭제  <2018. 7. 30.>

9. 삭제  <2018. 7. 30.>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7.>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6. 18., 2022. 12. 27.>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삭제  <2017. 2. 28.>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본조신설 2016. 9. 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 9. 5.>]

제8조 (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4. 3. 11., 2015. 1. 6., 2019. 6. 18.>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5. 5. 26., 2017. 7. 26., 2020. 8. 4., 2021. 2. 25.>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삭제  <2016. 9. 5.>

4. 삭제  <2016. 9. 5.>

5. 법령 상담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 9. 5.>]

제9조 (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2. 25.>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 3. 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 9. 5.>]

제10조 (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5. 1. 6.>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7.>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5. 1. 6., 2021. 2. 25., 2023. 4. 11.>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2011. 3. 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 9. 5.>]

제10조의 2

[제12조로 이동 <2016. 9. 5.>]

제11조 (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전문개정 2016. 9. 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9. 5.>]

제12조 (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3. 2. 28.>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ㆍ관리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10.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12.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13.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14. 규제혁신ㆍ적극행정 등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

[전문개정 2016. 9. 5.][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 9. 5.>]

제13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6. 9. 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9. 5.>]

제14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 9. 5.>]

제15조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2023. 8. 30., 2024. 2. 27.>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 5. 25., 2011. 3. 7., 2012. 4. 4., 2013. 3. 23., 2014. 3. 11., 2017. 2. 28., 2018. 3. 30., 2021. 2. 25., 2022. 12. 27.>

③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2. 2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 9. 5.>]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제14조에서 이동<2016. 9. 5.>]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7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4장 삭제

제18조

삭제  <2023. 2. 28.>

부칙 <대통령령 제2072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39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00호, 2009. 5.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52호, 2010. 10.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95호, 2011. 3.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03호, 2012.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25호, 2012.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37호, 2013.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63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35호, 2014. 3.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87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56호, 2015.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09호, 2016.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85호, 2016.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89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21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751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66호, 2018.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82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70호, 2019.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61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88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22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97호, 2023. 2. 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㉙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78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41호, 2024. 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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