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 3. 5.>
1.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한다.
4. 일련번호는 시ㆍ군마다 등록대상 구분(종중, 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한다.
제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제5조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8조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 12. 27.>
제9조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7.>
제9조의 2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 (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7.>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제10조의 2 (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제11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7.>
제12조 (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13조 (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준비) 시장ㆍ군수는 이 규칙 시행전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본관의 고유번호표
[별표 2] 종교구분번호
[별표 3] 오류검색번호
[별표 4] 별표 3으로 이동 <2011.1.17>
[별표 5] 삭제 <1993.11.9>
[별표 6] 삭제 <2002.4.27>
[별표 7] 삭제 <2002.4.27>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6호의2서식] 등록대장 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