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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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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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10.] [국방부령 제1155호 2024.07.10. 일부개정]

  • 방위사업청(조직인사담당관), 02-2079-604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사업청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4.>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3조의 2

삭제  <2018. 11. 27.>

제3조의 3 (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ㆍ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24., 2018. 11. 27., 2019. 9. 17., 2023. 8. 30.>

③ 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1. 27.>

1.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9. 17.>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2. 삭제  <2019. 9. 17.>

3.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5.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6.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 삭제  <2019. 9. 17.>

11. 삭제  <2019. 9. 17.>

12. 삭제  <2019. 9. 17.>

13. 삭제  <2019. 9. 17.>

14. 삭제  <2016. 9. 6.>

⑤ 개발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검증에 관한 업무

2.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연구개발사업, 양산사업, 성능개량사업 등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 전반과 계약에 대한 검증,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⑥ 구매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5. 12. 31.]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18., 2017. 10. 18.>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 7. 18., 2013. 10. 11., 2015. 1. 6., 2015. 12. 31., 2016. 3. 22., 2016. 9. 6., 2018. 3. 30., 2018. 11. 27., 2019. 9. 17., 2020. 12. 31., 2022. 12. 20., 2023. 4. 11., 2023. 7. 14., 2023. 8. 30.>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 7. 18., 2013. 3. 23., 2016. 9. 6., 2018. 3. 30., 2019. 9. 17., 2021. 2. 2., 2021. 7. 23.>

1. 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통제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정책연구과제의 조정ㆍ통제ㆍ평가 및 관리

7.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8.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9의2. 삭제  <2019. 9. 17.>

9의3. 삭제  <2019. 9. 17.>

9의4. 삭제  <2019. 9. 17.>

9의5. 삭제  <2019. 9. 17.>

9의6. 삭제  <2019. 9. 17.>

9의7. 삭제  <2019. 9. 17.>

9의8. 삭제  <2019. 9. 17.>

9의9. 삭제  <2019. 9. 17.>

9의10. 삭제  <2019. 9. 17.>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 9. 17.>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3.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4.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삭제  <2021. 7. 23.>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8. 청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10. 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2. 청 소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3. 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관련 업무

14. 청 소관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15. 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6.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⑤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 11. 27., 2019. 9. 17., 2020. 12. 31.>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7. 예산의 운용 및 통제

8.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업무

9.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⑥ 삭제  <2020. 12. 31.>

⑦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 3. 22., 2018. 11. 27., 2019. 9. 17., 2021. 12. 14., 2023. 4. 11.>

1. 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2.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ㆍ지원

5. 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6.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7.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정보화에 대한 홍보ㆍ이용의 확산

9. 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10.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11.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1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제5조 (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9. 17., 2022. 12. 20., 2023. 7. 14., 2023. 8. 30.>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9. 17., 2023. 12. 12.>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삭제  <2023. 8. 30.>

3. 삭제  <2023. 8. 30.>

4. 삭제  <2023. 8. 30.>

5. 삭제  <2023. 8. 30.>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8. 삭제  <2023. 8. 30.>

9. 삭제  <2021. 7. 23.>

10.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업무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9. 17.>

1. 유럽ㆍ아시아ㆍ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1. 7. 23.>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9. 17.>

1.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1. 7. 23.>

⑥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 9. 17., 2022. 12. 20., 2023. 8. 30.>

1.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관련 대미 협력 업무

2. 대외군사구매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외군사구매 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 지불 판단 업무

4. 대외군사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6. 방위사업 관련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7. 방위사업 관련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8.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ㆍ관리

9.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10.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11.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12.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13.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4.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18. 11. 27.]

제6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18., 2017. 10. 18.>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5. 12. 31., 2018. 11. 27., 2023. 8. 30.>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 11. 27., 2021. 7. 23., 2022. 12. 20.>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6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관련 대책의 수립ㆍ실시

6의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8.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13., 2015. 12. 31., 2018. 11. 27., 2021. 7. 23.>

1. 기동화력전력ㆍ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ㆍ군수ㆍ시설ㆍ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 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8.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9.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⑤ 삭제  <2015. 12. 31.>

제6조의 2 (조직인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3. 8. 30.>

[본조신설 2016. 9. 6.][제목개정 2018. 3. 30.]

제7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8조 (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18., 2017. 10. 18., 2018. 11. 27.>

②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계약제도발전과ㆍ획득전략지원과ㆍ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3. 22., 2018. 11. 27., 2019. 9. 17., 2020. 12. 31., 2022. 12. 20., 2023. 7. 14., 2023. 8. 30., 2024. 7. 10.>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1. 27., 2019. 9. 17., 2021. 7. 23., 2024. 7. 10.>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총괄

4. 신기술을 활용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및 제도 발전

5. 무기체계의 획득ㆍ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9. 17., 2021. 7. 23., 2022. 12. 20., 2024. 7. 10.>

1. 전시ㆍ평시 국내ㆍ외 조달기획 및 계획 수립

2. 국내ㆍ외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3. 국내ㆍ외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따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5.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6. 국외 조달원 신용 조사 및 신용도 평가

7.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군용규격물자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9. 방위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10.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11. 삭제  <2024. 7. 10.>

12. 삭제  <2024. 7. 10.>

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2. 31., 2021. 7. 23., 2024. 7. 10.>

1. 선행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3.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통보

4.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5.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비용분석의 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6.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지 관리

7.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에 관한 업무 지원

8.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10.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1.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지원

1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단계 관련 후속 단계 추진 결정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 제도 발전

⑥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1. 27., 2019. 9. 17., 2021. 11. 23., 2024. 7. 10.>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ㆍ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ㆍ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삭제  <2021. 7. 23.>

11. 삭제  <2021. 7. 23.>

12. 삭제  <2021. 7. 23.>

13. 삭제  <2024. 7. 10.>

14. 삭제  <2024. 7. 10.>

15.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 절차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발전 업무

16.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 주파수, 암호장비,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17.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18.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19.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20.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제도 개선

21.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의 지원

22.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3. 22., 2018. 11. 27., 2021. 7. 23., 2024. 7. 10.>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분석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ㆍ해제 및 각군 군수품의 목록자료 일치화

6.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9. 무기체계 부품단종 및 국외 위조부품에 관한 정책 업무

[제목개정 2018. 11. 27.]

제9조 (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ㆍ절충교역과ㆍ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9. 17., 2022. 12. 20., 2023. 4. 11., 2023. 7. 14., 2023. 8. 30.>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

6.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7.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8.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11.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12.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1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14.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15.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6.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7.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2022. 12. 20.>

1.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2. 삭제  <2021. 7. 23.>

3. 삭제  <2021. 7. 23.>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5.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6. 삭제  <2021. 7. 23.>

7. 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7의2. 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

8. 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9.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 및 해제

10.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11.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 절충교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⑥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0.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⑦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9. 17., 2022. 12. 20.>

1. 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2.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방위사업 관련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5. 표준단가의 산정ㆍ공유 및 관리

6. 원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방위산업물자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제(諸)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삭제  <2022. 12. 20.>

12. 삭제  <2022. 12. 20.>

13. 삭제  <2022. 12. 20.>

14. 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

[전문개정 2018. 11. 27.]

제10조 (국방기술보호국)

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국방기술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기술정책과장ㆍ기술혁신과장ㆍ기술보호과장 및 기술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30.>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7., 2021. 7. 23., 2022. 12. 20., 2024. 7. 10.>

1.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 삭제  <2021. 7. 23.>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삭제  <2021. 7. 23.>

6. 삭제  <2021. 7. 23.>

7.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에 관한 업무

8의2.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8의3.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관리업무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 정책 수립ㆍ조정ㆍ통제

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9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참여제한ㆍ사업비 환수ㆍ제재부가금 등 제재 부과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9의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 국방과학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업무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7., 2021. 7. 23.>

1. 핵심기술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3. 핵심기술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5. 삭제  <2024. 7. 10.>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7. 삭제  <2022. 12. 20.>

8.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7.>

1.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삭제  <2021. 7. 23.>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삭제  <2020. 4. 27.>

7. 삭제  <2020. 4. 27.>

8.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14. 삭제  <2021. 7. 23.>

15.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6.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

17.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7., 2024. 3. 26.>

1. 「대외무역법」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삭제  <2020. 4. 27.>

7. 삭제  <2020. 4. 27.>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허가와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 삭제  <2020. 4. 27.>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삭제  <2020. 4. 27.>

14. 삭제  <2020. 4. 27.>

15. 삭제  <2020. 4. 27.>

16.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7.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18.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검사ㆍ처리

20.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본조신설 2018. 11. 27.]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제11조 (기반전력사업본부)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18., 2017. 10. 18., 2019. 9. 17.>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기동사업부장ㆍ화력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 및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18., 2016. 3. 22., 2017. 10. 18., 2019. 9. 17., 2020. 12. 31.>

[제목개정 2019. 9. 17.]

제12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사업총괄팀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ㆍ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ㆍ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ㆍ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 및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둔다.  <개정 2021. 7. 23., 2023. 7. 14., 2024. 3. 26.>

②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및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12., 2024. 3. 26.>

③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기반전력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인사ㆍ교육에 관한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사업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1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대금(선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급의뢰

1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1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19.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⑤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⑥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2022. 12. 20.>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의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 업무 기술지원 및 업무체계의 발전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검토 및 환류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4. 삭제  <2021. 11. 23.>

5. 기반전력사업 관련 전력화 이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획득ㆍ운영유지 연계사업 등 전력화 지원 업무

⑦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규격화 및 관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 및 관리 업무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업무 지원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⑧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공통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8.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9.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⑨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공통품목에 관하여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3. 26.>

⑩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14.>

1.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사업 기획 및 지원 업무

2.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협의체 운영

3. 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업무

[전문개정 2019. 9. 17.]

제13조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기동사업부에 기동총괄계약팀ㆍ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차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23., 2023. 8. 30.>

② 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부내 사업ㆍ계약 이행관리, 수출지원, 절충교역 지원 등 총괄업무

7의2.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8. 국제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및 국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9. 국제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10. 국제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23., 2023. 12. 12.>

1. 사업별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사업별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4. 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해당 사업 관련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통합사업관리제에 관한 업무

9.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및 통제ㆍ검증

10.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ㆍ통제

11. 방위사업 관련 물품과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12. 무기체계별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수출 관련 검토 및 협력 업무

④ 장갑차사업팀장은 장갑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투차량사업팀장은 전투차량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전투장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 9. 17.]

제13조의 2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화력사업부에 화력총괄계약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화생방사업팀을 두며,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화력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포병사업팀장ㆍ탄약사업팀장 및 화생방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23., 2022. 12. 20., 2023. 8. 30.>

② 화력총괄계약팀장은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③ 포병사업팀장은 포병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화력사업팀장은 대(對)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탄약사업팀장은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화생방사업팀장은 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3.>

[본조신설 2019. 9. 17.]

제13조의 3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소해함사업팀 및 전투지원함사업팀을 두며,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ㆍ소해함사업팀장 및 전투지원함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2021. 7. 23., 2022. 2. 22., 2022. 12. 20., 2023. 8. 30., 2024. 3. 26.>

②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7. 23.>

③ 호위함사업팀장은 호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은 한국형구축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2. 22.>

⑤ 상륙함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2. 31.>

⑥ 소해함사업팀장은 소해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3. 26.>

⑦ 전투지원함사업팀장은 전투지원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2. 31., 2024. 3. 26.>

[본조신설 2019. 9. 17.][제목개정 2020. 12. 31.]

제13조의 4

삭제  <2020. 12. 31.>

제13조의 5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항공기사업부에 항공기총괄계약팀ㆍ전투기사업팀ㆍ공중기동기사업팀ㆍ국산항공기사업팀 및 해상항공기사업팀을 두되,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기사업팀장 ㆍ공중기동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23., 2023. 4. 11., 2023. 8. 30., 2023. 12. 12.>

②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③ 전투기사업팀장은 전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공중기동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국산 항공기(개발완료된 고정익항공기로서 유인기에 한정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2023. 12. 12.>

⑥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해상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19. 9. 17.]

제13조의 6 (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헬기사업부에 헬기총괄계약팀 및 공격헬기사업팀을 두며, 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 7. 23., 2023. 8. 30.>

② 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③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공격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3.>

[본조신설 2019. 9. 17.]

제14조

삭제  <2019. 9. 17.>

제15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22조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제16조 (미래전력사업본부)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7. 18., 2017. 10. 18., 2019. 9. 17.>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ㆍ유도무기사업부장ㆍ감시전자사업부장 및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9. 9. 17., 2021. 11. 23.>

[제목개정 2019. 9. 17.]

제17조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미래전력사업총괄팀ㆍ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ㆍ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을 둔다.  <개정 2020. 7. 1., 2021. 7. 23., 2024. 3. 26.>

②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장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7. 1., 2021. 7. 23., 2023. 8. 30., 2024. 3. 26.>

③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인사ㆍ교육에 관한 업무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사업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1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1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대금(선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급의뢰

1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1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19.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ㆍ장비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5.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계약에 따른 국외위조부품 관련 사후조치

⑤ 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1.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에 관한 업무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 한도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2022. 12. 20.>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의 통합체계지원(IPS) 업무 기술지원 및 업무체계의 발전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ㆍ검증 및 환류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4. 삭제  <2021. 11. 23.>

5. 미래전력사업 관련 전력화 이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획득ㆍ운영유지 연계사업 등 전력화 지원 업무

⑦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규격화 및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 및 관리 업무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 지원

1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⑧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⑨ 삭제  <2020. 7. 1.>

⑩ 삭제  <2020. 7. 1.>

[본조신설 2019. 9. 17.]

제18조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ㆍ우주감시정찰사업팀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ㆍ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두며,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ㆍ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 11. 23., 2022. 12. 20., 2023. 8. 30.>

②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2021. 11. 23.>

③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우주감시정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은 우주통신항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⑤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⑥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지상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⑦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⑧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전술통제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19. 9. 17.][제목개정 2021. 11. 23.]

제19조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유도무기사업부에 유도무기총괄계약팀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ㆍ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23., 2023. 8. 30., 2023. 12. 12.>

②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③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지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항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2.>

⑤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다층방어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2.>

⑥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방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2.>

⑦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해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19. 9. 17.]

제20조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감시전자사업부에 감시전자총괄계약팀ㆍ전자전사업팀 및 레이더사업팀을 두되,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23., 2023. 8. 30.>

②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③ 전자전사업팀장은 전자전(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레이더사업팀장은 레이더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 9. 17.]

제21조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총괄계약팀ㆍ무인기사업팀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을 두며,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31., 2021. 7. 23., 2021. 11. 23., 2022. 12. 20., 2023. 8. 30.>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7. 23., 2021. 11. 23.>

③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삭제  <2020. 12. 31.>

⑤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화 경계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 9. 17.][제목개정 2021. 11. 23.]

제22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4장의 2 방위사업교육원

제22조의 2 (방위사업교육원)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교육원(이하 이 조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2023. 12. 12.>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ㆍ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 교육원 내 인사관리

5. 교육원 내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6. 교육원 내 보안 및 방호

7. 교육 홈페이지 및 교육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 교육 홍보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

4. 교재개발 및 편찬

5. 사례연구 및 강의

6. 방위사업 교육 관련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본조신설 2020. 12. 31.]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3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3. 30., 2020. 12. 31., 2022. 12. 20., 2023. 7. 14., 2023. 8. 30., 2024. 3. 26., 2024. 7. 10.>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및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3. 12. 12., 2015. 1. 6., 2015. 5. 13., 2015. 12. 31., 2018. 11. 27., 2022. 12. 20., 2023. 8. 30.>

③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6.>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 12. 28., 2013. 12. 12., 2015. 5. 13., 2015. 12. 31., 2019. 9. 17., 2022. 12. 20., 2023. 8. 30., 2024. 3. 26., 2024. 7. 10.>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③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4. 7. 10.>

④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⑤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 12. 31., 2024. 7. 10.>

제24조의 2

삭제  <2016. 5. 10.>

제25조

삭제  <2023. 8. 30.>

제25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7. 23.]

제25조의 3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1. 7. 23., 2021. 11. 23., 2022. 2. 22., 2022. 12. 20., 2023. 4. 11., 2023. 7. 14., 2023. 12. 12., 2024. 3. 26.>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나. 기동사업부: 전차사업팀, 장갑차사업팀, 전투차량사업팀, 전투장비사업팀 

다. 화력사업부: 포병사업팀, 대화력사업팀, 탄약사업팀, 화생방사업팀 

라.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 한국형구축함사업팀, 상륙함사업팀, 소해함사업팀, 전투지원함사업팀 

마. 삭제  <2020. 12. 31.>

바.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공중기동기사업팀, 해상항공기사업팀, 국산항공기사업팀 

사. 헬기사업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 공격헬기사업팀 

아. 제1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한시적인 보조기관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나.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 우주통신항법사업팀,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전술통제통신사업팀 

다. 유도무기사업부: 지상유도무기사업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항공유도무기사업팀,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 

라. 감시전자사업부: 전자전사업팀, 레이더사업팀 

마. 첨단기술사업단: 무인기사업팀, 과학화체계사업팀 

바.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 

사.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아. 제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한시적인 보조기관 

[본조신설 2019. 12. 31.]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6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0. 18.>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을 두며,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12. 31., 2021. 7. 23., 2022. 12. 20., 2023. 8. 30.>

③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9. 17., 2021. 7. 23., 2022. 12. 20.>

④ 삭제  <2021. 7. 23.>

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9. 9. 17.>

[본조신설 2015. 5. 13.][제목개정 2015. 12. 31.]

제27조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8., 2019. 9. 17.>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 8. 8., 2019. 9. 17., 2019. 12. 31., 2021. 7. 23., 2023. 8. 30., 2024. 3. 26.>

③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9. 17., 2021. 7. 23., 2024. 3. 26.>

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홍보 및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19. 9. 17., 2024. 3. 26.>

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 3. 26.>

[본조신설 2015. 12. 31.][제목개정 2024. 3. 26.]

제27조의 2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30.>

[본조신설 2019. 9. 17.]

제27조의 3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30., 2023. 12. 12.>

[본조신설 2019. 9. 17.][제목개정 2023. 12. 12.]

제28조 (한시정원)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 3. 26.>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 3. 26.>

③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둔다.  <신설 2024. 3. 26.>

[본조신설 2023. 12. 12.]
부칙 <국방부령 제740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국방부령 제69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령 제72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51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8급 3명, 기능9급 3명 및 기능10급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8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774호, 2012.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78호, 2012.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85호, 2012.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9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06호, 2013.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위성사업팀장에 관한 부분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10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12호, 2013.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25호, 2014.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34호, 2014. 11. 10.>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48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5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사업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59호, 2015.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방위사업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계약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공포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제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71호, 2015.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방위사업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876호, 2015.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79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82호, 2016.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87호, 2016.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92호, 2016.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03호, 2016.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14호, 2016.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18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929호, 2017.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2호, 2017.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8호, 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943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2. 20.>

부칙 <국방부령 제958호, 2018.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72호, 2018.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73호, 2018.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82호, 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94호, 2019.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제1항 및 제2항의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05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16호, 2020.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25호, 2020. 7. 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41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44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9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1045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0호, 2021.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64호, 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국방부령 제1070호, 2021.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73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082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03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7. 1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 7. 14.>

부칙 <국방부령 제1113호, 2023.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22호, 2023.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협력사업개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 3. 26.>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27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35호, 2023.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43호,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55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서기ㆍ세무서기ㆍ관세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해양수산서기ㆍ항공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각각 본다.

  •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1의3] 삭제 <2017. 7. 10.>

  • [별표 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의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의3] 삭제 <2017. 7. 10.>

  • [별표 3]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3의3] 삭제 <2017. 7. 10.>

  • [별표 4] 방위사업교육원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5항 관련)

  • [별표 5]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6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관련)

  • [별표 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군인 제외)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 [별표 7] 삭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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