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현행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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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4.27.] [교육부령 제241957호 2022.04.27. 타법개정]

  •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

[전문개정 2011. 8. 22.]

제2조

삭제  <2006. 3. 10 .>

제3조

삭제  <2006. 3. 10 .>

제4조 (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 11. 6 .>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

[전문개정 2011. 8. 22.]

제5조

삭제  <1989. 6. 30 .>

제6조 (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6 .>

[전문개정 2011. 8. 22.]

제7조

삭제  <2011. 8. 22 .>

제8조

삭제  <2011. 8. 22 .>

제9조

삭제  <2006. 3. 10 .>

제10조 (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6.]

제11조

삭제  <2022.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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