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제2조
삭제 <2006. 3. 10.>
제3조
삭제 <2006. 3. 10.>
제4조 (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 11. 6 .>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
제5조
삭제 <1989. 6. 30.>
제6조 (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1. 6.>
제7조
삭제 <2011. 8. 22.>
제8조
삭제 <2011. 8. 22.>
제9조
삭제 <2006. 3. 10.>
제10조 (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2. 4. 27.>
이 영은 197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3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㉒내지 ㊶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및 제4조제5항의 수업일수 감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일수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27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㉚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