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18.05.22.] [대통령령 제28888호, 2018.05.15.,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실), 02-2110-1325, 1327
  •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02-2110-1265, 126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

삭제 <2013. 3. 23.> 

제3조 (영리업무의 금지)

법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법제9조제3항에 따라 근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조 (결격사유)

법제10조제2항및제19조제2항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방송법」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제3장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5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법제15조제1항에 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법제15조제1항에 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위원장 지명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제5조제3항제5항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제18조제3항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법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①법제22조제4항에 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①법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무처)

①법제26조제2항에 른 심의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실, 국, 팀, 지역사무소 등을 둔다. 

③ 심의위원회 사무처의 세부 조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무 

3. 법제19조에 따른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의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5. 15.]
부칙 <대통령령 제20739호, 2008.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