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3. 3. 23.>
제5조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방송ㆍ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법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법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제11조 (특별위원회)
제12조 (사무처)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