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3. 9. 24., 1981. 8. 26., 1988. 3. 23 .>
제2조 (공무원수)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수를 별표와 같이 둔다. <개정 1981. 8. 26 .>
제3조 (공무원수조절)
대법원장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전조의 공무원수를 편제표에 의하여 조절 배치한다. <개정 1963. 6. 29 .>
제4조 (정원의 통합운영<개정 1994.6.2>)
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6. 2>
1. 일반직공무원의 7급, 8급, 9급
2. 기능직공무원의 8등급, 9등급, 10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