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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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1.01.] [대통령령 제32147호 2021.11.23.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7

제1조 (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제4조 (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제5조 (의사소통도구의 개발ㆍ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ㆍ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7조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0조 (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달장애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3.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4.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10조의 2 (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1조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2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본조신설 2021. 11. 23.]

제13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화ㆍ예술 활동시설 설치

2.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 생활체육 활성화

[본조신설 2021. 11. 23.]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어야 할 인력과 그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5조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 11. 23.]

제16조 (서비스제공기관의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6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1. 23.>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1. 23.>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1. 6. 29.]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1. 11. 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29.]
부칙 <대통령령 제26650호, 2015. 11. 18.>

이 영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73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41호, 2021. 6. 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47호, 2021. 11. 23.>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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