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이 촉진되도록 관련 기관과 시설들이 모인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다.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반도체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 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반도체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ㆍ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규제 일원화 및 인ㆍ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특례 제공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지원 특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ㆍ행정 지원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 및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⑥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은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승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조성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7 .>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기관의 투자ㆍ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설비 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 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거나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국내복귀기업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기업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5.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16조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17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4. 이공계 전문연구인력(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
5.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
6.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7. 해외 특허출원 등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
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18조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23조 (규제 개선의 신청 등)
①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는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규제 개선의 심사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사업
2. 제15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사업
3. 제1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4. 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정한 사업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
제27조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를 조성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제26조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입지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공급망의 해외수입의존도 또는 특정국의존도 완화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의미한다)의 지정ㆍ운영
3.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 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및 부지 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실시방식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ㆍ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제조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 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工程)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① 정부는 우수한 반도체 교육환경 조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7. 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운영과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특별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8. 차입금
9.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통계의 작성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실행을 위한 사업
5.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6.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7.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8.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9.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원
10.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지원
12. 반도체산업 인력양성ㆍ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운영
13.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14.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제38조 (예산의 이월 등)
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9조 (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0조 (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제41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4조 (과태료)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효기간)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으로 한다.
⑪부터 ㊱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