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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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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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3.05.01.] [대통령령 제57272호 2003.05.0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국가 중ㆍ장기발전목표의 설정과 국가 주요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책기획위원회를 둔다. 

    제2조 (기능)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국가 중ㆍ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가 중요현안에 관한 사항 

    3.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5. 1 .>

    ②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3. 5. 1 .>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삭제  <2003. 5. 1 .>

    ③삭제  <2003. 5. 1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분과위원회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연구분야 또는 과제별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전문위원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ㆍ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비상임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 또는 연구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임ㆍ직원 또는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5. 1 .>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직원의 파견등)

    ①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임ㆍ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 .>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연구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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