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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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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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28.] [법률 제19324호 2023.03.28. 일부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02-2250-22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 (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 (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5조 (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장 기관

제6조 (의장ㆍ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7조 (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9조 (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 5. 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제3장 위원

제10조 (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전문개정 2009. 5. 28.]

제10조의 2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본조신설 2023. 3. 28.]

제10조의 3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11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09. 5. 28.]

제12조 (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0. 5.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14조 (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업체ㆍ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15조 (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16조 (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 12. 15., 2023. 3. 28.>

1.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23. 3. 28.>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09. 5. 28.]

제17조

삭제  <2001. 7. 24.>

제4장 위원회

제18조 (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5장 회의

제20조 (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1조 (개회ㆍ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2조 (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2조의 2 (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28.]

제23조 (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4조 (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5조 (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6조 (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8조 (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9조 (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ㆍ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제6장 통일촉진기금

제30조 (통일촉진기금)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7장 보칙

제31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 또는 위촉된 위원이 제1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8.>

[전문개정 2009. 5. 28.]

제32조

삭제  <2001. 7. 24.>

부칙 <법률 제3383호, 1981.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000호, 1988. 2.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일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126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29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③생략

④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내지 ㉞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및 단서중 “통일부”를 각각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국가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5조중 “통일부장관”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기구) ①통일자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ㆍ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ㆍ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㊳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00호, 2001. 7.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53호, 2009.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09호, 2010. 5.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815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64호, 2015. 12.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324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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