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의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 11. 18., 1999. 12. 17 .>
제3조 (원고료)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