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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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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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01.02.,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8

제1조 (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제3조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의 창작ㆍ유통ㆍ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 작가, 미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미술 활동 및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공공미술품 현황에 관한 사항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술 서비스업자 

2.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창작 지원 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및 미술 창작 관련 조사ㆍ연구ㆍ비평 

2. 미술 창작 관련 기업의 육성 

3. 미술 창작 환경 조성 

4. 그 밖에 미술 창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시 지원 사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전시(미술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획ㆍ운영 

2. 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의 대여 

3. 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 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미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ㆍ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법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작공간등(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그 밖에 창작공간등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공간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의 국제 미술전시 또는 미술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에 관한 사항 

2. 미술품등의 해외 판매행사 및 마케팅 사업 

3.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미술 창작 관련 국제교류 

4. 해외의 미술 창작ㆍ유통ㆍ향유 현황에 관한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의 조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2.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 등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미술 서비스업 관련자에 대한 경영ㆍ재무 및 마케팅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3. 미술 서비스업과 미술 창작ㆍ향유 등의 연계에 관한 사업 

4. 미술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사업 

5. 그 밖에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명 

2. 작품명 

3. 구매일자 

4. 구매처 

5. 보증내용 

6. 그 밖에 창작일, 작품 크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품 관련 정보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품증명서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국내외 주요 논의에 대한 연구ㆍ조사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기술개발 

3. 미술품의 유통ㆍ감정에 관한 기술개발 

4. 미술품의 관리ㆍ보존 등에 관한 기술개발 

5. 미술기록물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 관련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업무 

가. 미술전시에 관한 정보 

나.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다. 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 

라. 미술 서비스업에 관한 정보 

2. 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업무 

3. 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업무 

5. 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2. 미술전시ㆍ행사 현황 

3. 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 정보의 제공 방식 

4.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보안 관련 대책 

6.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

1. 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미술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 미술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 및 공간ㆍ시설을 갖출 것 

②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공공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공공미술품의 선정,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공공미술품의 관리)

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1. 공공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품의 유지ㆍ보존에 관한 사항 

3. 공공미술품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한 사무 

부칙 <대통령령 제34709호, 2024. 7. 16.>

이 영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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