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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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4.03.18.] [대통령령 제26903호 1974.03.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①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재외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외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이 다른 재외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외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재외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4조 (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①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외무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 [별표] 재외공관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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