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삭제<1971ㆍ12ㆍ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원료과세액의 공제) 국세청장은 법률 제2,155호 물품세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료 소요량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을 종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원료과세액의 공제) 세무서장은 전항의 소요량에 의하여 공제할 물품세 상당액을 산정한다.
④(원료과세액의 공제신청) 개정법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물품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규격별 수량·가격 및 물품세납부명세서를 첨부한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지과세액의 공제) 전항의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지과세된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부과된 물품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효력시한) 별표1 제2종제1류의18가.의 (1)의 단서 중 (다)의 규정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⑦(경과조치) 1970년 7월 7일 이전에 이미 면세의 승인을 얻어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의약품·비료 및 농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