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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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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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2.04.27.] [각령 제22992호 1962.04.27. 일부개정]

    제1조

    선박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종, 선명 및 선박번호 

    2. 선질 

    3.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4. 총톤수 및 순톤수 

    5. 기관의 종류 및 공칭마력 

    6. 양수, 차입(期間傭船을 包含한다) 저당기취득 또는 인수를 받고저 하는 자의 국적, 주소 및 성명 전항의 신청서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양도, 대여(期間傭船을 包含한다) 담보 또는 인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서 

    8. 양수 또는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서 제조중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종, 기관종류, 계획총톤수, 계획마력,계획속력 및 준공약정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 또는 노도만으로 운행하는 선박관리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운항업자는 항로별로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제3호 내실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저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단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정관 

    10. 영업소 

    11. 선박의 발착지, 기항지, 정계장 및 각지간의 항로리정을 표시한 도면 

    12. 발착지 및 기항지의 발착일시 

    13. 삭제  <1962ㆍ4ㆍ2 7>

    14. 취항선박의 선종, 선명, 총톤수 및 척수 

    15. 삭제  <1962ㆍ4ㆍ2 7>

    16. 국적증서사본 

    17. 선원명부 및 해기면허장사본 

    18. 삭제  <1962ㆍ4ㆍ2 7>

    19. 이력서 

    제4조

    운항업자 전조의 면허를 받은 항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또는 휴항하고저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신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정기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운항업자 그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을 1개월이상 휴항할 때 또는 이유없이 2주일이상 휴항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취항선박을 임시변경코저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 관해관청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7조

    통선영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해관청에 제출하여 면허를 받어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를 변경하고저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 본적,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단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본적, 주소, 성명 및 정관. 

    21. 영업소. 

    22. 통선구역. 

    23. 통선료. 

    24. 선박명세서. 

    25. 이력서. 전항의 통선이라함은 항내에서 선용품, 선원 또는 화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육간을 연락하는 주정을 말한다. 

    제8조

    선박의 구조, 로양 또는 해철사업을 경영하는 자(以下 船舶救難業者라고 한다) 그 작업을 개시하고저 하는 때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어야 한다. 단 응급구조작업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6. 구조선의 선종, 선명, 선질, 총톤수 및 공칭마력. 

    27. 조난선의 선종, 선명, 선질, 총톤수기관의 종류 및 마력 

    28. 조난위치 및 조난상황. 

    29. 조난년월일 및 조난원인 

    30. 작업계획서. 

    31. 작업개시년월일. 

    32. 작업완료예정년월일 전항 단서에 의하여 작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신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구조선의 선종, 선명, 선질, 총톤수 및 공칭마력. 

    34. 조난선의 선종, 선명, 선질, 총톤수기관의 종류 및 마력. 

    35. 조난선의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조난선박으로 인하여 수로에 지장이 있는 때 또는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운항업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교통부장관의 명령기한내에 로양 또는 해철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조의 명령기한내에 조난선박의 제거를 완료하지 않었을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그 운항업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하여 로양 또는 해철할 수 있다. 전항의 작업비용은 운항업자 또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박구난업자는 좌의 작업보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선박구난작업진 상황순간보고서. 

    37. 선박구난작업순간계획서 

    38. 선박구난작업완료보고서. 

    39. 선박구난작업비명세서. 

    제12조

    운항업자 또는 선박소유자로서 운임 또는 선박의 임대료(期間傭船을 包含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코저 할 때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어야 한다. 

    40. 항로 또는 취항구역. 

    41. 취항선박명세서. 

    42. 원가계산서. 

    43.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4. 화객수송실적표. 

    45. 수지계산서. 

    46. 정관 

    제13조

    선박, 선체, 선박용기관, 의장품의 제조 또는 수선을 영위하는 자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개정 1961ㆍ12ㆍ1 8>

    47. 장20미터이상의 선체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선박 또는 선체의 제조를 영위하는 자. 

    48. 계획축마력50마력이상의 선박용기기 또는 선박용발동기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선박용기계의 제조를 영위하는자. 

    49. 계획수열면적50평방미터이상의 기관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선박용기관의 제조를 영위하는자. 

    50. 경20미터이상의 묘쇄를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선박용묘쇄의 제조를 영위하는 자. 

    51. 묘, 구명정, 구명벌 구명부기, 구명부환, 구명동의, 선등 또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해용구의 제조를 영위하는자. 

    52. 장20미터이상의 선박을 입거 또는 상가할 설비를 가지고 선박의 수선을 영위하는 자. 

    제14조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고저 하는 때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1961ㆍ12ㆍ1 8>

    53. 개조전 및 개조후의 선명. 

    54. 개조를 하고저 하는 이유. 

    55. 개조를 요하는 기일. 

    56. 개조하는 장소. 

    57. 개조계획 (가)개조요령 (나)개조전 및 개조후의 주요요목. 1). 선종 2). 선박번호 3). 선형 4). 총톤수 5). 재화용적 6). 재화중량. 7). 여객정원 8). 장 9). 폭 10). 심. 11). 만재흘수 12). 주기관의 종류 및 수. 13). 계획마력. 14). 최대만재속력 및 만재항해속력. 15). 항적거리 16). 연요의종류 17). 연요의 소비량. 18). 창구의 수 및 대. 19). 양화장치의 수 및 역량. 20). 기타특수설비. 

    제15조

    조선업자 강선 또는 총톤수20톤 (長15미터以上으로서 總톤數 20톤未滿의 것을 包含한다)이상의 목선을 제조하고저 한 때에는 주문자와 연서하여 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1961ㆍ12ㆍ1 8>

    58. 선박의 종류 및 용도. 

    59. 선박의 계획총톤수. 

    60. 기관의 종류, 수 및 그 계획마력. 

    61. 선체제조공장명 

    62. 용골거부, 진수 및 준공의 예정기일. 

    63. 기관이 제조공장명, 공사착수 및 준공년월일. 

    64. 예정제조가격 및 그 내역. 

    65. 선박의 장, 계획중량톤수 및 계획여객정원 

    66. 계획항해속력. 

    67. 사용예정연료의 종류. 전항의 설계를 변경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선박관리법 제9조에 의한 보고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선박직원법 또는 차에 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하게 할 선박직원은 교통부장관의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타의 종류의 해기면허상을 소지한 자 또는 상당한 기능이 있는 자로써 차에 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능이 있는 자를 승무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관해관청이 이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필요한 장소에 임검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공무원은 별표 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임검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박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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