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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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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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6.11.] [대통령령 제34562호 2024.06.1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73
  • 문화체육관광부(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1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ㆍ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ㆍ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국어원ㆍ국립중앙도서관ㆍ국립국악원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2. 3. 30., 2012. 5. 23., 2014. 2. 17., 2015. 10. 20., 2020. 6. 9., 2024. 2. 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개정 2015. 7. 13.>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 (직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 (하부조직)

① 국정홍보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신설 2015. 3. 23.>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국제문화홍보정책실ㆍ종무실ㆍ국민소통실ㆍ콘텐츠정책국ㆍ저작권국ㆍ미디어정책국ㆍ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 12. 11., 2014. 2. 17., 2014. 10. 23., 2015. 1. 6., 2015. 3. 23., 2015. 7. 13., 2016. 4. 4., 2017. 9. 4., 2018. 8. 21., 2024. 2. 6.>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을 둔다.  <개정 2015. 3. 23.>

[전문개정 2013. 3. 23.]

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문화예술정책실ㆍ국제문화홍보정책실ㆍ종무실ㆍ콘텐츠정책국ㆍ저작권국 및 미디어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 4. 17., 2013. 3. 23., 2013. 12. 11., 2014. 2. 17., 2014. 10. 23., 2016. 4. 4., 2017. 9. 4., 2018. 8. 21., 2024. 2. 6.>

③ 제2차관은 국민소통실ㆍ체육국 및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09. 4. 17., 2012. 2. 1., 2013. 3. 23., 2014. 10. 23., 2015. 1. 6., 2015. 7. 13., 2016. 4. 4., 2017. 9. 4., 2018. 8. 21.>

제5조의 2 (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 4. 4.>

1. 언론 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의2. 삭제  <2024. 2. 6.>

2. 그 밖에 장관 및 제2차관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5. 3. 23.]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6. 30., 2011. 10. 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8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6. 30.>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2.>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12. 2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6. 2. 29., 2017. 9. 4., 2019. 5. 7., 2021. 12. 14.>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부업무평가 총괄

5의2. 부내 통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1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문화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

13.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16. 재난ㆍ재해관리,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8.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9.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2020. 12. 22.>

⑤ 삭제  <2020. 12. 22.>

[본조신설 2013. 3. 23.]

제9조

삭제  <2013. 12. 11.>

제10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3. 12. 11., 2021. 1. 5.>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4.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9. 민원 일반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1. 자금의 운용ㆍ회계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9. 4., 2020. 12. 22., 2021. 9. 7., 2023. 12. 29., 2024. 5. 14.>

1. 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ㆍ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인문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5. 한국학, 민족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지원

6. 문화,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체계 구축

7.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10의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

12.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

13.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

14. 한글의 가치 확산 및 한국어 보급ㆍ홍보

15. 어문, 정신문화, 전통ㆍ민족문화 및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가유산청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 2. 6.>

18. 삭제  <2024. 2. 6.>

19. 삭제  <2024. 2. 6.>

20. 삭제  <2024. 2. 6.>

21. 삭제  <2024. 2. 6.>

22. 삭제  <2024. 2. 6.>

23. 삭제  <2024. 2. 6.>

24. 삭제  <2024. 2. 6.>

25.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6. 예술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ㆍ평가

27. 예술인의 복지증진

28.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29.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30. 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평가

31. 문화예술 창작ㆍ기획ㆍ경영ㆍ무대예술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32. 예술의 산업화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33. 예술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34. 문학 진흥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36.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8.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지원

39.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40.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2.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43. 지역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45.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

46. 생활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7. 국민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8.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9.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50.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51.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 육성ㆍ지원

52.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및 지원

53.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54.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5.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56.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2.>

⑤ 삭제  <2020. 12. 22.>

⑥ 삭제  <2020. 12. 22.>

[본조신설 2014. 10. 23.]

제11조의 2 (국제문화홍보정책실)

① 국제문화홍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ㆍ조정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7.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8. 국가 간 수교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9.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한류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사ㆍ연구

11.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2. 한류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13.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14.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15.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 관련 해외 홍보(이하 이 항에서 “국가홍보”라 한다) 총괄

16. 국가홍보 관련 정부ㆍ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18. 국가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19.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다국어 포털사이트 운영 및 국가홍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20. 온라인을 통한 국가홍보 전략 수립ㆍ시행

21.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취재 지원

2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언론매체에 대한 국가홍보 협력 및 지원

23. 국가홍보를 위한 외국 언론인 등 인사 초청에 관한 사항

24. 정상 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에 대한 언론 취재 및 보도 활동 지원

25. 한국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및 국제 이슈에 관한 해외 자료 수집ㆍ분석

26.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자료의 활용 및 범부처 지원

27. 해외 언론 보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본조신설 2024. 2. 6.]

제12조 (종무실)

① 종무실에 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3. 23.>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15. 3. 2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종교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의 지원

3. 종교 교류 및 협력지원

4.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전통사찰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

④ 삭제  <2015. 3. 23.>

[전문개정 2009. 4. 17.][제18조의3에서 이동 <2017. 9. 4.>]

제13조 (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18. 5. 29., 2020. 12. 22.>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5. 29., 2020. 12. 2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3. 각 중앙행정기관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삭제  <2024. 2. 6.>

6. 삭제  <2015. 1. 6.>

7.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8. 정부 주요정책 광고 및 지원

9.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홍보협력에 관한 사항

12.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언론보도 수집 및 분석

14. 정책보도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15. 각 중앙행정기관의 홍보대응실적 관리

16.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 협력

17. 정책홍보 총괄ㆍ조정 및 효과 분석

18.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19.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홍보 협력

20. 정부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21.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2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23. 국정현안별 홍보 및 이슈 관리

24.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2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및 영상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ㆍ관리

27.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28. 온라인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부처 온라인 홍보 지원

30.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및 온라인 홍보

31.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뉴미디어홍보지원

3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기반 온라인 여론분석 및 대응

33.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의 운영

3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④ 삭제  <2020. 12. 22.>

⑤ 삭제  <2020. 12. 22.>

⑥ 삭제  <2020. 12. 22.>

[본조신설 2014. 10. 23.][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17. 9. 4.>]

제13조의 2

삭제  <2014. 10. 23.>

제14조 (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ㆍ캐릭터ㆍ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3.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4. 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역문화콘텐츠의 육성ㆍ진흥

5.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

6. 문화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ㆍ지원 및 이용자 보호

7. 문화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대중음악 및 영상물 상영시설ㆍ게임장 등에 관한 사항

10.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관련업의 등록ㆍ신고

11. 음악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캐릭터ㆍ만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1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

13.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4. 문화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5.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7. 9. 4.]

제14조의 2

삭제  <2014. 10. 23.>

제15조 (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허가 등 이용활성화

3.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4. 불법 복제물(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단속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6. 저작권 유통 및 기술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국제통상 및 국제통상기구와 관련된 협력업무

[전문개정 2017. 9. 4.]

제16조 (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ㆍ방송영상ㆍ광고ㆍ출판ㆍ인쇄 등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4.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조사ㆍ연구

5.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

6.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8.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9. 정기간행물발행업, 인쇄업, 출판업의 등록ㆍ신고

10.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

12. 독서문화의 진흥

[본조신설 2017. 9. 4.]

제17조 (체육국)

① 체육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21., 2023. 7. 7.>

1.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4. 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 및 학생의 체육활동 육성ㆍ지원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ㆍ운용

7.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

8.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 행사,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 진흥, 스포츠 클럽의 육성ㆍ지원

10. 전통무예, 전통민속경기 및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1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민간체육시설 설치ㆍ이용의 활성화

13. 국제체육교류 및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장기ㆍ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14. 국내대회 개최, 국제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

15. 국가 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16.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8.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대회, 장애인 체육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19. 스포츠유산(遺産)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 12. 22.>

[본조신설 2017. 9. 4.][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8. 21.>]

제17조의 2

삭제  <2014. 10. 23.>

제18조 (관광정책국)

① 관광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22.>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광 정보화 및 통계

3. 남북관광 교류 및 협력

4. 국내 관광진흥 및 외래관광객 유치

5. 국내여행 활성화

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과 운용

7.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

9.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 및 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

10.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관광 협력

1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교통, 비자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제 관광 행사 및 한국관광의 해외광고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5. 국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

16. 여행업의 육성

17.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

18.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19. 관광특구의 개발ㆍ육성

20.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1.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2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23.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 편의시설업 등의 육성

24. 카지노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의 육성

2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26.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27. 관광지, 관광단지의 개발ㆍ육성

28. 관광 중심 기업도시 개발ㆍ육성

2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④ 삭제  <2020. 12. 22.>

[본조신설 2017. 9. 4.][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8. 21.>]

제19조

삭제  <2015. 7. 13.>

제20조

삭제  <2014. 2. 17.>

제21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2조 (직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영재교육 및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 (총장)

① 예술학교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학교를 대표한다.

제24조 (원장ㆍ학과장)

① 예술학교의 각 원에 원장을, 원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학생을 지도ㆍ교육한다.

제25조 (하부조직)

예술학교에 교학처ㆍ기획처 및 사무국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술학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제26조 (교학처)

① 교학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21. 1. 5.>

1. 학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ㆍ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학생 선발 및 입학시험 관리

7.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8.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제27조 (기획처)

① 기획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1. 학교발전계획ㆍ주요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령ㆍ예규ㆍ통계자료의 관리

3. 대외협력ㆍ교류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연ㆍ전시ㆍ영상 기획 및 운영

5. 정보 자료관리 및 정보화

6. 예술콘텐츠의 기획, 수집, 제작, 활용 및 연구

제28조 (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1. 직제ㆍ정원ㆍ감사 및 공무원(교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복무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보안ㆍ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지출ㆍ결산 및 물품구매ㆍ조달관리

4. 시설종합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ㆍ시설물 유지

6. 재난 및 각종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

제3장의 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제28조의 2 (직무)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는 각각 국악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0.>

[본조신설 2012. 5. 23.]

제28조의 3 (교장)

①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28조의 4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본조신설 2012. 5. 23.]

제3장의 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8조의 5 (직무)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는 각각 전통예술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예술인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0.>

[본조신설 2012. 5. 23.]

제28조의 6 (교장)

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20.>

② 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28조의 7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각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본조신설 2012. 5. 23.]

제4장 국립중앙박물관

제29조 (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ㆍ미술사학ㆍ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를 수집ㆍ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ㆍ홍보ㆍ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5. 7.>

제30조 (중앙박물관장)

① 중앙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 (하부조직)

① 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단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2019. 5. 7.>

②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는 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신설 2019. 5. 7.>

1. 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제32조 (행정운영단)

① 행정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7.>

② 행정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2. 9. 5., 2017. 9. 4., 2019. 5. 7., 2021. 1. 5.>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삭제  <2019. 5. 7.>

7. 예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 삭제  <2020. 12. 22.>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ㆍ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ㆍ운영

15. 박물관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 5. 7.]

제33조 (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학예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9. 5. 7., 2024. 5. 7.>

1. 학예연구 분야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의 구입ㆍ대여 및 기탁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4.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ㆍ환경관리 및 기법조사ㆍ모조ㆍ복제

6. 유물의 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7.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8.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국가유산과 자료의 연구ㆍ조사ㆍ발굴ㆍ수집ㆍ전시ㆍ고증ㆍ평가ㆍ분석ㆍ제도(製圖) 및 촬영

9. 제7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10.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ㆍ배포

제34조 (교육문화교류단)

① 교육문화교류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육문화교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9. 5. 7., 2024. 5. 7.>

1. 박물관 문화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ㆍ발간

3. 삭제  <2012. 9. 5.>

4. 삭제  <2017. 9. 4.>

5.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의 특별전 기획ㆍ전시

8.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9.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11.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ㆍ운영

12.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제35조 (지방박물관)

① 각 지방에서 제29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지방박물관을 둔다.

② 지방박물관은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ㆍ나주박물관 및 익산박물관으로 한다.  <개정 2013. 9. 3., 2015. 12. 30., 2019. 2. 26., 2019. 5. 7.>

③ 각 지방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 및 대구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ㆍ나주박물관장 및 익산박물관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 2013. 12. 11., 2015. 12. 30., 2019. 2. 26., 2019. 5. 7.>

④ 지방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제5장 국립국어원

제36조 (직무)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제37조 (원장)

① 국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4. 17.>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국어원에 기획연수부 및 어문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어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7., 2014. 2. 17., 2015. 7. 13.>

제38조의 2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2.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4.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5.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6. 공공기관 및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10.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12.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3.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14. 국어문화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2. 17.]

제39조 (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4. 2. 17., 2016. 9. 27.>

1. 국어ㆍ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언어와 문자, 특수언어에 관한 조사ㆍ 연구

3.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ㆍ관리

4. 국어 및 특수언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ㆍ발간

5. 언어와 문자 및 특수언어 관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6.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8. 한국어 및 특수언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9.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및 특수언어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7.]

제40조

삭제  <2014. 2. 17.>

제41조

삭제  <2014. 2. 17.>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제42조 (직무)

국립중앙도서관(이하 “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6.>

제43조 (관장)

① 중앙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4조 (하부조직)

중앙도서관에 기획연수부 및 지식정보관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7., 2015. 7. 13., 2021. 9. 24., 2024. 2. 6.>

제45조 (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30., 2016. 9. 27., 2021. 1. 5., 2021. 9. 24., 2024. 2. 6.>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평가

2. 조직관리ㆍ혁신ㆍ감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4.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급여 등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및 청사 방호ㆍ시설관리

7.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9. 도서관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0. 전시업무 및 문화행사

11. 사서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교재발간 등 사서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도서관 정보화시행계획 및 디지털 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ㆍ추진

13. 신기술 기반 도서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연구ㆍ기획

14.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5.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16. 디지털도서관 포털시스템 및 국가전자도서관 기획ㆍ운영

17. 도서관 정보화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전국 도서관 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46조 (지식정보관리부)

① 지식정보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식정보관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2. 6.>

1. 장서개발계획 및 납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도서관자료의 납본과 구입ㆍ구독ㆍ수집ㆍ분류 및 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ㆍ발간 및 보급

4.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5. 국제표준자료번호 제도의 운영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7. 국가자료종합목록의 구축ㆍ운영

8. 서고자료의 관리

9. 고문헌 및 근대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이용ㆍ해제(解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교류 및 상호교환

11.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12.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도의 개발ㆍ보급

13.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공간의 운영

[전문개정 2021. 9. 24.]

제46조의 2

삭제  <2024. 2. 6.>

제47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 어린이 및 청소년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제48조 (자료보존연구센터)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자료보존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16. 9. 27.>

② 자료보존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9. 27.>

③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 9. 27.>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2016. 9. 27.>

[제목개정 2016. 9. 27.]

제49조

삭제  <2020. 6. 9.>

제49조의 2 (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본조신설 2013. 9. 3.]

제7장 삭제

제50조

삭제  <2024. 2. 6.>

제51조

삭제  <2024. 2. 6.>

제52조

삭제  <2024. 2. 6.>

제53조

삭제  <2024. 2. 6.>

제8장 국립중앙극장

제54조 (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극장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③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제56조 (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7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미술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③ 미술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국악원

제58조 (직무)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은 민족음악을 보존ㆍ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 (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 (하부조직)

국악원에 기획운영단 및 국악연구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13.>

제60조의 2 (기획운영단)

① 기획운영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운영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 및 기록물 관리

4. 예산ㆍ감사ㆍ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5. 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시설의 방호와 재난관리

6. 국악공연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국악공연 제작

7. 전속단체 운영 및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8. 국악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악의 진흥ㆍ보급 및 국내외 교류협력

10. 국악원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삭제  <2014. 8. 27.>

12. 무대 음향ㆍ조명ㆍ영상ㆍ기계시설 및 무대 의상ㆍ소품ㆍ장치ㆍ악기의 관리 운영

13. 지방국악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23.]

제61조 (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8. 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제61조의 2 (지방국악원)

① 제58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에서 관장하기 위하여 국악원장 소속으로 지방국악원을 둔다.

② 지방국악원은 민속국악원ㆍ남도국악원 및 부산국악원으로 한다.

③ 각 지방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3.>

④ 지방국악원장은 국악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악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본조신설 2008. 10. 8.]

제62조 (전속단체)

① 국악원 및 지방국악원에 전속의 국악연주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0. 8.>

② 제1항에 따른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삭제  <2008. 10. 8.>

제64조

삭제  <2008. 10. 8.>

제11장 국립민속박물관

제65조 (직무)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이라 한다)은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ㆍ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 (관장)

① 민속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속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제11장의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67조의 2 (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67조의 3 (관장)

① 역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5., 2013. 12. 11., 2020. 6. 9.>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3. 30.]

제67조의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2020. 6. 9.>

[본조신설 2012. 3. 30.]

제67조의 5

삭제  <2020. 6. 9.>

제11장의 3 국립한글박물관

제67조의 6 (직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은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 등 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4. 2. 17.][제6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6은 제67조의7로 이동 <2015. 7. 13.>]

제67조의 7 (관장)

① 한글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 2. 17.][제6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7은 제67조의8로 이동 <2015. 7. 13.>]

제67조의 8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글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13.>

[본조신설 2014. 2. 17.][제67조의7에서 이동 <2015. 7. 13.>]

제11장의 4 국립장애인도서관

제67조의 9 (직무)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장애인도서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관련 국가 시책 수립, 자료 수집ㆍ제작ㆍ지원, 도서관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67조의 10 (관장)

① 장애인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67조의 11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2장 한국정책방송원

제68조 (직무)

한국정책방송원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ㆍ방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9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한국정책방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③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의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69조의 2 (직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통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5. 7. 13.]

제69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13.]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제70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0. 12. 22., 2023. 8.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7. 13., 2016. 4. 4., 2018. 3. 30., 2018. 5. 29., 2018. 8. 21., 2019. 5. 7., 2020. 6. 9., 2022. 5. 9., 2024. 2. 6.>

③ 삭제  <2010. 2. 8.>

④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3. 23., 2015. 7. 13.>

제7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3., 2018. 3. 30., 2020. 12. 22., 2023. 8.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7. 13., 2024. 2. 6.>

③ 삭제  <2010. 2. 8.>

제7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7., 2015. 1. 6.,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23. 8. 30.]

제1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73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8. 2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30.]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73조의 2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7. 26., 2023. 12. 29.>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

3. 옛 전남도청 복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전시 콘텐츠 개발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2022. 7. 26.>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73조의 3 (문화시설기획과)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문화시설기획과를 둔다.

② 문화시설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 문화시설 연계 및 복합화 방안의 수립ㆍ조정

2.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시설 건립의 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로서의 청와대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문화시설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74조 (한시정원)

① 국립 공연시설의 효율적인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개정 2023. 12. 29., 2024. 2. 6.>

②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 2. 6.>

③ 국립디자인박물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둔다.  <신설 2024. 2. 6.>

[전문개정 2023. 2. 28.]

제75조

삭제  <2018. 3. 30.>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정홍보처 소속공무원 363명(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54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②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은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8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5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③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2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ㆍ제6항,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가목, 제25조제1항, 제26조제5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3조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제59조제2항제5호,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전단ㆍ제4항 전단, 제66조제1항제3호, 제67조제4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2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1)ㆍ(2)ㆍ(3), 제16호차목, 제20호가목, 별표 3의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 제7호다목, 제11호가목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및 마목ㆍ제2호나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전단 및 후단ㆍ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7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6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의12제2항제2호 단서, 제4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42조의14제1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의15제1항 본문ㆍ제2항, 제43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제42조의5제5항, 제42조의12제2항제1호, 제42조의17제2항제9호, 제4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⑨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⑩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마목ㆍ제2호바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4항,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9조제5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5조의3제3항 후단, 제28조제6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3조의4제5호, 제46조의2제5항, 제4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비고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35조,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제3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⑮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로,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⑯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조제1항제6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ㆍ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⑲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⑳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9조의4제5항, 제9조의5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9조의3제3호, 제9조의4제4항 본문, 제9조의5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㉒ 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㉓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6항,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2호,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3호,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7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㉖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7조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53조제2항 본문, 제54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55조, 제58조제3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제18조제2호, 제19조,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75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㉗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9조제2항, 제14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㉘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㉙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㉚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호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의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호가목, 제19조제4호 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별표 2의 제6호, 별표 4의 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본문, 제15조제3항 전단ㆍ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6항, 별표 1의 운동 종목 구분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㉛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호, 제15조제5항제5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조의4 본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3호,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0조의4제2항 단서, 제10조의5,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㉝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㉞ 한국방송광고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㉟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의2 및 제20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㊱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93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21”을 “6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79”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9”를 “591”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72호, 2008.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23호, 2009.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0. 19., 2012. 3. 30.>

부칙 <대통령령 제21782호, 2009.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장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각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0호 중 “국립대한민국관”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계약직(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장)”을 “계약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42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국립대한민국관건립추진단”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10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647”을 “64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05”를 “6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85”를 “58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1호 중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한다.

⑰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23호, 2010.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

부칙 <대통령령 제22246호, 2010.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59호, 2011. 6.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79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무총리실의 국정홍보 기획과 홍보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18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313”을 “304”로 하고, 일반직 계 “268”을 “2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서기관 “32”를 “3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9”를 “18”로, 행정사무관 “80”을 “75”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㉜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97호,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장의2(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상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는 “46명”에서 “4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47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는 별표 2를 적용한다.

제3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중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10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고등학교 등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공무원 137명(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103명, 5급 2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기능직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체받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9호, 2012.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394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디지털콘텐츠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②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⑤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⑧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무조정실

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⑯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04호, 2013.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952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6명(9급 6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82호, 2014. 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67호, 2014.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67호, 2014.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76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53호, 2015.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96호, 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96호, 2015. 10.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ㆍ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ㆍ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2의 제목,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4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한다.

제3장의3의 제목, 제28조의5, 제28조의6제1항 및 제28조의7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각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33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83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정원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04호, 2016. 2. 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81호, 2016.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14호, 2016.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79호, 2017.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77호, 2017.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49호, 2017. 8.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61호, 2017. 9.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3. 30.>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46호, 2017.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739호, 2018.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21호, 2018. 5. 29.>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05호, 2018. 8.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71호, 201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35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52호, 2019. 8.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27호, 2020.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54호, 2020.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6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78호, 2020.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78호, 2021.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31호, 2021.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 9.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96호, 2021. 9. 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69호, 2022.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21호, 2022.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8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89호, 2023. 2. 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20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68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76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㉑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562호, 2024. 6.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3.3.23>

  • [별표 3] 삭제 <2018. 8. 21.>

  • [별표 4]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73조제1항 관련)

  • [별표 4의2]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73조의2제4항 및 제73조의3제4항 관련)

  • [별표 5]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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