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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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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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76.04.15.] [대통령령 제18654호 1976.04.15. 일부개정]

    제1조 (직무)

    무임소장관은 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무임소장관의 호칭)

    무임소장관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무임소장관명칭앞에 제1, 제2등을 붙여 칭한다. 

    [본조신설 1975ㆍ9ㆍ8][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75ㆍ9ㆍ8>]

    제3조 (보좌관)

    ①무임소장관 밑에 보좌관 1인을 두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무임소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당해 무임소장관실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1975. 9. 8 .>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1975ㆍ9ㆍ8>]

    제4조 (정원)

    무임소장관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그러나 무임소장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의 정원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1975ㆍ9ㆍ8>]

    제5조 (위임규정)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을 장관이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1975ㆍ9ㆍ8>]
    • 무임소장관실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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