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무임소장관은 국무회의 의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ㆍ연구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무임소장관의 호칭)
무임소장관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무임소장관명칭앞에 제1, 제2등을 붙여 칭한다.
제3조 (보좌관)
①무임소장관 밑에 보좌관 1인을 두되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무임소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당해 무임소장관실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1975. 9. 8 .>
제4조 (정원)
무임소장관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그러나 무임소장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의 정원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임규정)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을 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