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석유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73ㆍ9ㆍ8, 1975ㆍ1ㆍ3 0>
제2조 (기본계획)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화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시행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시행일 6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의 신청)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착수전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의 서류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이 전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사업계획이 법 제3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석유화학공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허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의 서류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사업계획이 법 제3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상공부령이 정하는 단지조성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관계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단지의 조성)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단지조성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또는 지질구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 (단지분양의 승인)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의 분양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서류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의 분양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로서 석유화학공업의 집단화와 계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행한다.
제7조 (사업착수)
①등록업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사업을 착수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착수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상공부장관의 사업착수기간 연기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전항의 사업착수로 본다.
1. 외자의 도입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인가를 받은 때.
2. 국내의 자본 또는 기술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때 또는 공사를 착공한 때.
3. 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토지의 매입을 개시한 때.
제8조 (가격의 승인)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서류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나프다유분은 등록업자에게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에틸렌.
2. 푸로필렌.
3. 부타디엔.
4. 벤젠.
제9조 (보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공업자 및 지원사업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진도에 관한 사항.
6. 생산에 관한 사항.
7. 투자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석유화학공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1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각 부처의 공무원 및 석유화학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유화학공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1975ㆍ1ㆍ3 0>
4. 기타 상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상공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비치한다.
제15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