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현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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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17.] [대통령령 제262631호 2024.05.14. 타법개정]

  •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 국가유산청(교육활용과), 042-481-4818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6. 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7.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

10.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11.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2.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하고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8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국민신탁법인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재산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는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6. 26., 2016. 6. 21., 2021. 4. 6 .>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7. 그 밖에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④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 또는 입장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5. 18 .>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제12조 (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현황을 협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변동의 통지내용)

법 제20조에 따른 권리변동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해 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재산”이라 한다)의 소재지ㆍ면적 및 권리내용 

2.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3.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유ㆍ변동일 또는 변동예정일 

4. 당해 재산의 새로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5.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의 2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제13조의 3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제13조의 4 (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8.]

제14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사업기간ㆍ소요예산ㆍ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모금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1개월 이전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ㆍ모금지역ㆍ모금기간ㆍ모금예정총액 등이 기재된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충당방법 

②국민신탁법인은 모금이 중단되거나 완료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관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목록

  • [별지 제2호서식] 보전재산목록

  •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탁 재산현황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

  • [별지 제6호서식]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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