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제3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인 및 문학단체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작 실태에 관한 사항
3. 문학 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문학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남북 문학 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2. 이산문학(離散文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문학번역원(이하 “한국문학번역원”이라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이하 “국립한국문학관”이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9.>
1. 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을 것
2. 해당 한국문학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장(이하 “한국문학번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문학ㆍ번역ㆍ출판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ㆍ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립한국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국립한국문학관의 장(이하 “국립한국문학관장”이라 한다) 1명
2.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
3. 감사 1명
② 국립한국문학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한국문학관장은 국립한국문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국립한국문학관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이사회)
① 국립한국문학관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국립한국문학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제13조 (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 명세서
제14조 (문학관의 등록 절차)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별 명세서
4.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5. 관람료 및 이용료 명세서
②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사립문학관”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학관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학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문학관의 변경 등록)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등록증
2.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문학관의 시설, 등록자료, 전문인력, 관람료 또는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문학관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문학관의 등록 표시)
문학관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기관과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학관별 등록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학관별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를 적은 것을 말한다) 또는 공간 계획이 포함된 건립(建立) 기본계획서(신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치도 및 설계도
5. 문학관 자료 명세서
6. 문학관의 전문인력 명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학관의 명칭
2. 문학관의 설립 위치 또는 면적
3. 전시실 또는 수장고(收藏庫)의 위치 또는 면적
4. 사업 시행 기간(그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폐관 신고)
등록한 문학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관신고서에 문학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보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국립문학관의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2.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3.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운영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 문학관의 목록
2. 등록 문학관별 조직(전문인력을 포함한다) 및 재정 현황
3. 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현황
4. 문학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현황
5. 문학관 자료의 이용자,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현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문학관 협력망의 조직)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학관 협력망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관은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며, 지역대표관은 문학관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대표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