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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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 2023.11.17. 타법개정]

  • 국가유산청(무형유산정책과), 063-280-16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8. 7., 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제4조

삭제  <2021. 6. 21.>

제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제목개정 2021. 6. 21.]

제7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

삭제  <2021. 6. 21.>

제8조의 2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9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1. 27.>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

제10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2. 보유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

3.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

[전문개정 2021. 6. 21.]

제11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 11. 27., 2021. 6. 21.>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무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제17조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1. 27.>

제17조의 2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본조신설 2018. 6. 12.]

제18조 (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3. 5. 23.>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2016.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2호, 2017.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8호, 2018. 6. 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0호, 2019. 6. 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2호, 2020. 11. 27.>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2호, 2021. 6. 21.>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0호, 2021.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3호, 2023.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 2023.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필요성 통보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 [별지 제3호의4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인정서 교부대장

  • [별지 제6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부

  • [별지 제7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

  • [별지 제9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ㆍ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증

  • [별지 제11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성명, 주소)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계획서

  • [별지 제13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추천서

  • [별지 제14호서식] 이수증

  • [별지 제15호서식]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기량 심사서

  • [별지 제18호서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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