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의 승인)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1., 2025. 10. 1 .>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
제3조 (결산의 승인)
공사는 법 제5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결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21., 2025. 10. 1.>
1. 무역보험사업 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 (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무역보험기금의 결산기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역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5조 (사업보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 무역보험계약ㆍ유표계약액 및 신용조사 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이 규칙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㉘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