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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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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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2.07.] [대통령령 제269033호 2025.02.06.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 044-202-3871

제1조 (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7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7 .>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

③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 2. 6 .>

1.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2. 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3.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한 경우 

2.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25. 2. 6.]

제5조 (전문교육 개발ㆍ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정신병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2. 6.]

제6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4. 19., 2025. 2. 6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10. 3. 15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1. 23., 2022. 4. 19 .>

1.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4. 19., 2025. 2. 6 .>

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6. 5. 10 .>

제7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2. 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의뢰 등)

①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2025. 2. 6 .>

② 교정시설등(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중독자등을 석방할 때에는 그 중독자등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중독자등에게 해당 통보 사실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2025. 2. 6 .>

③ 교정시설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등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독자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 .>

④ 중독자등 본인과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2025. 2. 6 .>

[제목개정 2022. 4. 19.]

제10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2025. 2. 6 .>

② 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

③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2025. 2. 6 .>

1. 제9조제4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배우자 

나. 부모 

다. 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 법정대리인 

④ 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2. 4. 19., 2023. 12. 26 .>

[제목개정 2022. 4. 19.]

제11조 (판별검사의 기준 등)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22. 4. 19., 2023. 12. 26., 2025. 2. 6 .>

1.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단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

제12조 (판별검사의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2023. 12. 26., 2025. 2. 6 .>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별검사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판별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2025. 2. 6 .>

제13조 (치료보호의 실시)

①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2023. 12. 26., 2025. 2. 6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2. 6 .>

[제목개정 2023. 12. 26.]

제1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중증 마약류중독자가 2개월 이상의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마약류중독자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10항제1호다목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 4. 19., 2025. 2. 6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 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40조제10항제2호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증 마약류중독자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2025. 2. 6 .>

제16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2025. 2. 6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 3. 15 .>

③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 4. 19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2. 6 .>

⑤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2. 6 .>

제17조 (치료보호 결과 보고)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제16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약류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5., 2025. 2. 6 .>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해당 검사에게도 치료보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2025. 2. 6 .>

[제목개정 2025. 2. 6.]

제18조 (치료보호의 종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22. 4. 19 .>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2025. 2. 6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2. 6 .>

1.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3. 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2025. 2. 6 .>

[제목개정 2022. 4. 19.]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5. 2. 6.]
  • [별지 제1호서식]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의뢰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통보·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 결과 통보서

  • [별지 제6호서식]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결과 보고·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치료보호 종료 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 치료보호 종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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