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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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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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0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12.24., 타법개정]

  •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02-3480-1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1항제2호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이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증명교부수수료,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등기전산정보사용료 및 재산조회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2. 6. 28., 2011. 9. 28., 2013. 12. 10 .>

②법 제3조의 “기타수입금”이란 등기소의 설치ㆍ운영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항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6. 12. 28.]

제4조 (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2. 1.> 

제5조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2. 1., 2006. 12. 28.> 

제6조 (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12. 28.> 

[제목개정 2006. 12. 18.]

제7조 (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

①제2조제1항의 등기업무관련수입금 중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3., 2012. 12. 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금융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0. 12. 13 .>

③ 제1항에 따라 수납된 등기신청수수료에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12. 12. 3 .>

④제2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현금수납수수료로 현금수납한 금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한다. 

⑤등기신청수수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2. 12. 3 .>

[전문개정 2006. 12. 28.][제목개정 2012. 12. 3.]

제8조

삭제 <2012. 12. 3.> 

제9조

삭제 <2012. 12. 3.> 

제10조

삭제 <2012. 12. 3.> 

제10조의 2

삭제 <2012. 12. 3.> 

제11조

삭제 <2012. 12. 3.> 

제12조

삭제 <2012. 12. 3.> 

제13조

삭제 <2012. 12. 3.> 

제14조

삭제 <2012. 12. 3.> 

제15조

삭제 <2012. 12. 3.> 

제16조

삭제 <2012. 12. 3.> 

제17조 (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1. 9. 28.> 

[전문개정 2006. 5. 30.]

제17조의 2 (전자지불의 특례)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5.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1274호, 1993. 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8호, 1995.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0호, 1997.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3호, 1998. 2. 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99호, 1999.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24호, 1999. 12. 22.>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5호, 2001. 12. 27.>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87호, 2002. 6. 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7호, 2005. 7. 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일반회계│행정관리│ 법정국장 │ │ ││행정관리│ 법정국장 │ │ │ 재무 │재무관이│ │ │

│법 원 행 정 처│ │ 실장 │ │ │ ││ 실장 │ │ │ │ 담당관 │아닌 소 │ │ │

│ │ │ │ │ │ ││ │ │ │ │ │속법원의│ │ │

│ │ │ │ │ │ ││ │ │ │ │ │서기관 │ │ │

│ ├────┼────┼───────┼───┼───┼┼────┼───────┼────┼────┼────┼────┼────┼────┤

│ │국유재산│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사법시설│ 행정관리실장 │ │ │ 〃 │ 〃 │ │ │

│ │관 리│ 국장 │ │ │ ││ 국장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법 원│등기특별│행정관리│ │ │ │ │ │ │ │

│ │ │ 실장 │ │ │ │ │ │ │ │

├───────┴────┴────┴────┴────┴────┴───────┴───────────┴───────────┴───────────┤

│대 법 원│ 〃 │ │행정관리│ │ 재무 │ 재무담당관실 │ │ 재무담당관실 │ │

│ 및 │ │ │ 실장 │ │ 담당관 │용도담당사무관│ │ 용도담당주사(보) │ │

│법 원 행 정 처│ │ │ │ │ │ │ │ │ │

└───────┴────┴────┴────┴────┴────┴───────┴───────────┴───────────┴───────────┘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원행정처│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

└─────┴──────────────┴────────────────┘

제3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 12. 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서 ││┃

┃ │ │ │ ││┃ │ ││┃ │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 │˝ ││┃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 │ ││┃

┃ │회계 │ │국장││┃ │국장││┃ │ ││┃

┗━━━┷━━━━┷━━━┷━━┷┷┻━━━┷━━┷┷┻━━┷━━━━┷┷┛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1988호, 2006.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26호, 2006. 5.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7호, 2006. 12. 28.>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6호, 2007. 6. 1.>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87호, 2010.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6호, 2010. 12. 13.>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434호, 2012.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 중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등기수입증지의 환매 및 반납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칙 제10조의2제1항 중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판매기관”을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4조(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까지 판매한 등기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부와 판매관리기관 및 판매기관의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5호, 2013. 12. 1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93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 [별지 도형] 삭제 <2012.12.3>

  •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2.12.3>

  • [별표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2.12.3>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2.12.3>

  • [별표 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2.12.3>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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