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7. 20 .>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 2. 16., 1996. 7. 20., 1998. 2. 23., 2002. 6. 17., 2004. 1. 28., 2005. 11. 3., 2011. 9. 14., 2013. 4. 11., 2014. 11. 6., 2016. 2. 19., 2021. 1. 29., 2022. 9. 29., 2023. 5. 17 .>
② 삭제 <1995. 7. 28 .>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 6. 3 .>
④ 삭제 <1996. 7. 20 .>
⑤ 삭제 <2008. 6. 5 .>
⑥ 삭제 <2004. 9. 30 .>
⑦ 삭제 <2000. 9. 25 .>
⑧ 삭제 <1998. 2. 23 .>
⑨ 삭제 <1999. 12. 11 .>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 3. 28 .>
제5조
삭제 <2011. 9. 14 .>
제6조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5 .>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7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