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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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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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4.01.]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03.28.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

[전문개정 2012. 5. 29.]

제2조 (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 7. 20.>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 2. 16., 1996. 7. 20., 1998. 2. 23., 2002. 6. 17., 2004. 1. 28., 2005. 11. 3., 2011. 9. 14., 2013. 4. 11., 2014. 11. 6., 2016. 2. 19., 2021. 1. 29., 2022. 9. 29., 2023. 5. 17.>

② 삭제  <1995. 7. 28.>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 6. 3.>

④ 삭제  <1996. 7. 20.>

⑤ 삭제  <2008. 6. 5.>

⑥ 삭제  <2004. 9. 30.>

⑦ 삭제  <2000. 9. 25.>

⑧ 삭제  <1998. 2. 23.>

⑨ 삭제  <1999. 12. 11.>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24. 3. 28.>

⑪ 삭제  <2006. 12. 28.>

⑫ 삭제  <2013. 6. 5.>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 6. 30., 2012. 5. 29.>

제5조

삭제  <2011. 9. 14.>

제6조 (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 6. 5.>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 5. 29.]

제7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29.]
부칙 <대법원규칙 제1075호, 1989. 6.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96호, 1989. 12. 23.>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5호, 1990. 5. 30.>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1호, 1991.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0호, 1991. 7. 22.>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3호, 1992.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7호, 1992. 3. 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23호, 1992. 7. 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38호, 1992. 11. 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9호, 1993. 6. 24.>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6호, 1994. 2. 2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9호, 1994. 7. 1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16호, 1994. 10. 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25호, 1994. 12. 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48호, 1995. 2. 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2호, 1995. 5. 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0호, 1995. 6. 5.>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7호, 1995. 7. 2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5호, 1996. 3. 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5호, 1996. 7. 20.>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2호, 1997. 6. 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 7.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7호, 1997. 8. 4.>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82호, 1997. 11. 27.>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1호, 1998. 2. 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1호, 1998. 6. 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62호, 1998. 8. 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571호, 1998. 12. 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06호, 1999. 9. 3.>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및 남대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행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8호, 1999. 12. 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의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6호, 2000. 4. 29.>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8호, 2000. 9. 2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72호, 2000. 11. 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4호, 2001. 2. 10.>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6호, 2001. 8. 22.>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6호, 2001. 12. 2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1호, 2002. 3. 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9호, 2002. 6. 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2호, 2002. 8. 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6호, 2003. 2. 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9호, 2003. 8.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 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4호, 2003.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8호, 2004.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8호, 2004. 1. 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6호, 2004. 9. 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0호, 2005. 6. 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0호, 2005. 11. 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10호, 2006. 3. 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32호, 2006.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9호, 2006. 12. 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066호, 2007. 2. 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2호, 2008. 6. 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1호, 2009. 2. 1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9호, 2009. 9. 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94호, 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0호, 201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6호, 2011. 2. 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1호, 2011. 9. 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73호, 2011. 12. 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5호, 2012.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0호, 2012. 6. 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0호, 2013. 4. 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1호, 2013. 6. 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1호, 2013.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4호, 2013. 12. 10.>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 5. 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5호, 2014. 11. 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3호, 2016. 2. 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3호, 2016.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5호, 2016.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16호, 2017. 2. 2.>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25호, 2017. 2. 23.>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52호, 2017. 7. 31.>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91호, 2018. 5. 29.>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28호, 2019. 1. 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49호, 2019. 6. 4.>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63호, 2019. 11. 6.>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952호, 2021. 1. 29.>

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20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44호, 2022. 2. 25.>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69호, 2022. 9. 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00호,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군위군 지역의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ㆍ채권담보의 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별표의 군위등기소 관할구역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15호, 2023. 11.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41호, 2024. 3. 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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