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면,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약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29 .>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①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기재 또는 첨부한 명세서
2.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서면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서면으로 실용신안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과 전자파일에 수록한 서열목록이 다른 경우에는 명세서에 기재한 서열목록대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서열목록의 보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미생물시료의 분양을 받으려는 자는 미생물분양자격의 증명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3. 기탁기관에 제출할 분양신청서 1통
4. 영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통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조 (고안자의 추가 등)
①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 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를 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고안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때에는 보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제8조 (변경출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면,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요약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29 .>
제9조 (심사의 순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다만,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 (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고안의 명칭, 실용신안권자 및 고안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한 후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에 따라 정정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심결에 따라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고안의 명칭, 실용신안권자 및 고안자 등을 영문으로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의 영문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교부)
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심판청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는 법 제31조 내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ㆍ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1. 법 제35조에 따른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
③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실용신안등록표시)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물품에 “실용신안등록”이라는 문자와 그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①「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8,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7조, 제37조의2, 제40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내지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및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동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6. 12. 29 .>
②「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내지 제104조,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 내지 제106조의46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 내지 제112조,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5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은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