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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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05.] [대통령령 제249729호 2023.04.11.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 044-203-2624
  •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044-203-2551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4 .>

제2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

[전문개정 2018. 3. 2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제5조

삭제  <2018. 3. 20 .>

제6조

삭제  <2018. 3. 20 .>

제7조

삭제  <2018. 3. 20 .>

제8조 (유족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7. 6. 4., 2010. 5. 4., 2010. 11. 2., 2018. 3. 20 .>

1.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제9조 (결정 등)

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4., 2015. 12. 30., 2015. 12. 31., 2018. 3. 20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4., 2018. 3. 20 .>

③ 삭제  <2018. 3. 20 .>

제10조 (명부의 작성ㆍ비치)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4 .>

②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은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제11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

②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제11조의 2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2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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