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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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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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12.30.,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 044-203-2624
  • 문화체육관광부(전통문화과), 044-203-2551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4.> 

제2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2025. 12. 30.> 

[전문개정 2018. 3. 2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제5조

삭제 <2018. 3. 20.> 

제6조

삭제 <2018. 3. 20.> 

제7조

삭제 <2018. 3. 20.> 

제8조 (유족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7. 6. 4., 2010. 5. 4., 2010. 11. 2., 2018. 3. 20 .>

1. 신청인의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제9조 (결정 등)

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4., 2015. 12. 30., 2015. 12. 31., 2018. 3. 20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4., 2018. 3. 20 .>

③ 삭제  <2018. 3. 20 .>

제10조 (명부의 작성ㆍ비치)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4 .>

②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은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제11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

②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

제11조의 2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법 제9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2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83호, 2004. 7. 24.>

이 영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80호, 2007. 6.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㉕부터 ㊿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707호, 2018. 3. 20.>

이 영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76>부터 <176>까지 생략

  • [별지 제1호서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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