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담보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의 출입자 및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
담보권설정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2.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2022. 2. 25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등기기록”이라 한다)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 2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①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1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④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등기전자서명 등)
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9 .>
② 법 제40조제3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9 .>
제7조 (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배우자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제8조 (담보등기부의 보관)
① 담보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한다.
② 폐쇄담보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44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기기록의 양식)
① 등기기록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설정자부를 두고, 담보약정별로 담보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권부와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담보목적물부를 둔다.
② 동산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 채권담보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양식에 따른다.
제12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담보등기부(폐쇄담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보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장된 정보는 중앙관리소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④ 제3항의 보존기간이 종료된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특징 및 전자문서의 삭제 방법의 확립, 등기원인정보의 보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이 만료된 정보의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9 .>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제15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2.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11.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 (접수장)
①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 접수시각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신청인 중 1명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을 적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17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8조 (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19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 5년
2. 기타 문서 접수장 : 10년
3.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
8. 각종 통지부 : 1년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10.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20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1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과 열람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8. 4. 27., 2022. 2. 25 .>
1.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제1호의 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다만, 해당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항만을 기재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4.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② 삭제 <2018. 4. 27 .>
③ 삭제 <2018. 4. 27 .>
제2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한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5조 (열람의 방법)
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7 .>
제26조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4. 11. 29 .>
제1절 통칙
제27조 (등기의 동시신청)
①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할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신청에 이를 제출 또는 송신하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의무사항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29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권리자(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의 특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2022. 2. 25 .>
1.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가.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등
나. 담보권설정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
2.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3. 담보권설정자나 등기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 경우 : 해당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법인등록번호 및 국내의 영업소나 사무소를 증명하는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면등
나.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25 .>
③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하는 서면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
④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법인의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ㆍ법무사를 의미한다)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9 .>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제30조 (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등기신청의 취하)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제1호의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42조제2호의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
제32조 (등기관의 조사)
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33조 (등기의 방법)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일련번호를 기록한 다음 담보권부에 등기목적과 법 제47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기록하고, 담보목적물부에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담보권설정자부에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법 제47조제2항제1호, 제3호의2 및 제4호의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2024. 11. 29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담보권부에 접수연월일을 기록할 때에는 그 접수시각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변경, 경정 또는 연장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 경정 또는 연장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말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법 제47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의 대표자와 그 주소를 말한다.
제35조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① 등기기록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이 동산인 경우
가.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제조번호 또는 제품번호 등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나.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동산의 종류 및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 다만, 같은 보관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를 담보목적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채권의 종류
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
다.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라.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담보권설정 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나목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채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도 해당 동산의 명칭이나 채권의 변제기, 채권액의 하한 그 밖에 해당 동산 또는 채권을 특정하는 데 유익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제36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
제37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① 법 제2조제11호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담보권설정자(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또는 등기명의인별로 정한다.
제3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필정보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등기필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제40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1.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이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6.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41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① 법 제43조제2항제3호 본문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6. 27., 2024. 11. 29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을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확인서면”이라 한다)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
④ 자격자대리인이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29 .>
제43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④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방문신청
제44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42조제1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
②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2022. 2. 25 .>
1.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2. 담보권이전ㆍ연장ㆍ말소ㆍ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법」 제12조 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 다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
제46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 2. 25 .>
제47조 (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29 .>
1. 등기신청위임장, 제42조제3항의 확인서면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제48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①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정보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입력ㆍ제출하되, 그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신청서의 접수)
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등기일련번호(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액과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전자신청
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29 .>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수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목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신청정보 중 담보목적물에 대한 정보는 따로 등기소에 송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9 .>
④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2021. 5. 27., 2024. 11. 29 .>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의 추가 인증수단에 의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3. 관공서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
⑤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27., 2024. 11. 29 .>
제51조 (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제3항의 서면 외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4조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55조 (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동산ㆍ채권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 (준용규정)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제5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각각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쳐진 담보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기준의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상호 및 영업소의 기록사항은 담보권설정자부의 주소란 하단으로 옮겨 표시된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법 제39조제2항의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법 제39조제2항의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다.
④ 제3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2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제3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⑤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제4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2.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
제2조(등기전자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