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지소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의 가축 사육두수ㆍ업무량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시험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
제4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가 아닌 자는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 9. 14 .>
제5조 (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4 .>
1.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포함한다)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와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진단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전염병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
제6조 (소장 등)
① 시험소에 소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 9. 14 .>
② 소장은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방역과 축산물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9. 14 .>
③ 소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시험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험소 또는 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9. 14 .>
제7조 (시설이용)
시험소는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위하여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와 수의ㆍ축산ㆍ생태ㆍ환경 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
제8조 (수수료 등)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 (국고보조)
국가는 시험소 및 지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1조 (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1., 2023. 9. 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연구부,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 법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시험소로 보며, 제5조에 따른 시험소의 업무와 성격이 다른 가축개량 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및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는 종축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축개량기관을 시험소에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