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4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제3조제2항의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7. 보유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보유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0.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유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9조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별표 1 제3호가목3)에 따른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현장조사의 절차)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제13조 (검사관의 위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 (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검사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2.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 (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검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6.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7.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8.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제17조 (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변검사
3. 영상진단검사
4. 혈액검사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제18조 (질병검사의 요청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2.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3.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조치명령)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3조 (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육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의 개선 연구
5.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수의(獸醫) 또는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등의 인력 양성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