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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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반려동물 관련 영업), 044-201-2660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동물보호센터 지원), 044-201-2623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복지 법인 관련), 044-201-2612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맹견의 관리), 044-201-2626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044-201-2623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실험, 동물복지축산농장), 044-201-2615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의 구조·보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044-201-2620
  •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044-201-2616
  • [별표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 1의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제14조의4제3항 관련)

  •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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