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현행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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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 국가보훈부(기념사업과), 044-202-5532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조 (기념관 자료의 수집 등)

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이하 “무기류”라 한다)를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념사업회와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③ 기념사업회는 소장하고 있는 무기류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념사업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군수품의 양여ㆍ대부의 내용ㆍ조건ㆍ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 간에 계약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4조 (대가의 지급)

기념사업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소장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를 요청한 경우 그 소장자가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로 인하여 부담한 실비(實費)를 자료 소장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사업회와 자료 소장자가 협의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에 따른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11. 11. 30.]
부칙 <대통령령 제19105호, 2005. 10. 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34호, 2011.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㊺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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