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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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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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8.07.] [법률 제20234호 2024.02.06.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47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7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제7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제8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8호의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7.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8. 재원조달방법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12.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3.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의 설치계획

16. 교통처리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9.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2. 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3. 대학ㆍ연구소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4. 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③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도심융합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3. 제13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4.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

6. 제2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7.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도시개발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7.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의 이용계획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1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①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ㆍ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1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행위의 제한 등)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ㆍ변경지정된 도심융합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등의 의견 청취 및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특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등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작성한 경우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제16조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작성되어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5조제4항(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0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시행계획의 인가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8조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연계ㆍ조정을 통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ㆍ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9조제4항(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에 관하여 그 특구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귀속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특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제를 위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24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등으로 지정ㆍ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9.>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단지ㆍ교육시설ㆍ주택단지 등의 조성ㆍ관리

3. 도심융합특구 내 교육ㆍ문화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산업 등의 육성ㆍ지원

4.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ㆍ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 (비용의 부담 등)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6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5장 보칙

제38조 (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9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0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6장 벌칙

제4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4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94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업도시 또는”을 “기업도시,”로, “”혁신도시“라 한다)”를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로 한다.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법률 제19990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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