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조 (산업입지계수의 산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제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 (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제6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설계도서(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청(신고)한 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 명세서(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 또는 공사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개발행위허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7. 비닐하우스
8. 양잠장
9.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10. 버섯 재배사(栽培舍)
11. 종묘배양장
12. 퇴비장
13. 탈곡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8조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9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일 것. 다만,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일 것(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당 조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11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5.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기존에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설치비용에서 빼고 계산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사업시행지역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시행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3.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감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가. 공업지역정비구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토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관련 인ㆍ허가등을 변경(관계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13조 (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절 준공검사 등
제14조 (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8.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10.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1.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도면
12. 신ㆍ구 지적대조도
제15조 (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비용부담 등
제17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산업유지비율)
① 법 제52조제2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유지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정비구역 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달리 정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유지비율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차등적용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4조 각 호의 시설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업종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2.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료는 해당 공공임대 산업시설과 비슷한 주변지역 시설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거래가격 이하로 산정할 것
4. 전대의 제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임대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할 것
5. 입주자 자격제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산업시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우선 고려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유발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것
③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④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우선 공급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한다.
제21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①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 수행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1. 실시계획 인가서
2. 환지계획ㆍ환지처분 등 환지 관련 서류 및 도면
3. 공사설계도 등 관련 서류 및 도면
4. 청산금 관련 서류
5. 조합의 합병 및 해산 관련 서류(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일반문서 관련 서류 및 도면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10년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및 도면: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날부터 5년
제23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별표 2] 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토지 명세
[별표 3] 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별지 제5호서식]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환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완료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준공검사 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