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線路)가 일반 교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4.1]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2.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공사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4.1]
제3조의 2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ㆍ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철도건설의 경제성과 그 밖에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路線名), 노선 연장, 기점(起點)ㆍ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路線網) 4. 건설기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財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방안 5. 개략적인 건설비와 중ㆍ장기 자금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철도건설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도시철도 운영인력의 수급계획 9.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받으면 건설 노선, 건설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조달 방안, 건설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 중 건설비 또는 건설기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4.1] <개정 2009. 6. 9 .>
제4조 (사업면허 등)
① 도시철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줄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4조의 2 (면허의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輸送需要)에 적합할 것 2. 신청자가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3. 해당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것[전문개정 2009.4.1]
제4조의 3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公告)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유자등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4항에 따라 첨부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4조의 4
삭제 <1999. 4. 15.>
제4조의 5
삭제 <2010. 4. 15.>
제4조의 6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할 대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 도시철도건설자가 이 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그 토지의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 할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건설기간의 종료일을 재결신청(裁決申請)의 기한으로 본다. ④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후에는 소유자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작물의 신축(新築)ㆍ개축(改築) 또는 증축(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⑤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이 도시철도건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지하부분(이하 “토지의 지하부분”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4.1]
제5조의 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등의 사이에 제5조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09.4.1] <개정 2011. 4. 12 .>
제6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4.1]
제7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나 그 밖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不服)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장애물 이전 등에 대한 예정보상금을 공탁(供託)하고 공사장애물 이전 등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제8조 (이주대책 등)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移住對策)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4.1]
제9조
삭제 <1999. 4. 15.>
제9조의 2 (피해건축물의 개축)
도시철도건설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었던 규모와 같은 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4.1]
제10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3조ㆍ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제10조의 2 (건설 및 운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4.1]
제11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 4. 15.>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2.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 제12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전문개정 2009.4.1]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해부터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14조 (정부 지원)
① 정부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所要資金)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경우 도시철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등에 보조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제15조 (건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수탁(受託)한 자는 그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09.4.1]
제15조의 2 (운임의 신고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16조 (사업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나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ㆍ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운행 시간, 운행 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도시철도노선의 연결운행[전문개정 2009.4.1]
제17조 (연락운송)
① 둘 이상의 자가 같은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각각 건설ㆍ운영하는 경우 노선의 연결, 도시철도시설의 건설ㆍ운영의 분담, 운임수입 배분, 승객의 갈아타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18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9.4.1]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업(休業)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한 경우 6.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7.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경우 8.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도시철도 차량을 운행한 경우 13. 제24조제2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19조의 2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 2. 도시철도기술의 연구개발 3. 도시철도이용자의 서비스개선사업 4.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도시철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4.1]
제20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1조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수급)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영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1조의 2
삭제 <1999. 4. 15.>
제22조 (표준규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이를 도시철도차량 또는 도시철도시설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 2 (안전기준)
① 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 3 (성능시험)
① 제작자등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차량ㆍ시설형식”이라 한다)과 성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차량ㆍ시설형식 또는 성능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성능시험의 대상ㆍ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성능시험을 하는 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 4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도시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도시철도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유효기간ㆍ절차,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 5 (도시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도시철도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 6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기준, 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동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교통권역에서의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및 「궤도운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전문개정 2009.4.1] <개정 2010. 5. 31., 2011. 4. 14., 2011. 8. 4 .>
제23조의 2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3.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면 산정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9.4.1]
제24조 (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를 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제25조 (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자산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철도건설자의 사무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사무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려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5조의 2
삭제 <2004. 10. 22.>
제25조의 3 (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
제26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제14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가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그 지원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지원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지원자금을 회수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6조의 2 (벌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4.1]
제26조의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자[전문개정 2009.4.1]
제26조의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09.4.1]
제26조의 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4.1]
제27조
삭제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