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건설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국립지리원ㆍ건설공무원교육원ㆍ국립건설시험소 및 중앙장비관리사무소를 둔다.
②건설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국토관리청ㆍ제주개발건설사무소 및 홍수통제소를 두고,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소속하에 건설사무소를 둔다.
③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3조 (직무)
건설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르는 각급 국토건설계획의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개조, 도시ㆍ도로ㆍ주택의 건설과 해안ㆍ하천 및 간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하부조직)
①건설부에 제1차관보ㆍ제2차관보를 두되,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②건설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ㆍ행정관리ㆍ건설투자심사 및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건설부에 총무과ㆍ국토계획국ㆍ토지국ㆍ지가조사국ㆍ도시국ㆍ주택국ㆍ수자원국ㆍ상하수도국ㆍ도로국 및 건설경제국을 둔다.
④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ㆍ비상계획관ㆍ기술관리관 및 신도시건설기획관 각 1인을 둔다.
제5조 (공무원의 정원)
건설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개정 1992ㆍ7ㆍ 9>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7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감사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건설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건설부 및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 (비상계획관)
①비상계획관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며, 비상계획관 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제9조 (기술관리관)
①기술관리관은 시설기감ㆍ공업기감ㆍ시설부기감 또는 공업부기감으로 보한다.
②기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건설공사분야의 표준품셈 제정 및 연구ㆍ발전
4. 건설공사분야의 설계ㆍ시공기준등과 표준시방서 제정 및 연구ㆍ발전
5. 건설공사의 품질관리ㆍ안전관리 및 공사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건설기술용역의 관리ㆍ육성ㆍ지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7. 건설공사의 기술심의 및 사후관리
8. 건설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건설용역의 심의
9.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10. 건설기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1. 장ㆍ단기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12. 중기형식의 승인 및 중기사업의 허가
③기술관리관밑에 기술진흥담당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 1인, 기술감리담당 공업기정 또는 시설기정 1인, 기술심의담당 시설기정 1인 및 건설기계담당공업기정 1인을 둔다.
제10조 (신도시건설기획관)
①신도시건설기획관은 이사관ㆍ시설기감ㆍ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개정 1991ㆍ9ㆍ2 7>
②신도시건설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신도시건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신도시의 주택공급계획의 수립ㆍ시행
3. 신도시의 택지개발 및 공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계획의 수립ㆍ시행
5. 신도시의 지원 및 복지시설계획의 입안 및 협의
6. 신도시건설 지역주민의 이주 및 보상대책의 수립ㆍ시행
7. 신도시의 도시설계
8.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신도시건설사업추진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③신도시건설기획관 밑에 기획담당 서기관 1인, 택지담당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 1인, 건축담당 시설기정 1인 및 시설담당 시설기정 1인을 둔다.
제11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전 기타 문서관리
5.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 집행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기타 부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투자심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투자심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다른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ㆍ조정
3.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대국회업무를 포함한다)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통제 및 조정
6.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총괄ㆍ조정
⑤투자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건설사업계획의 종합심사와 평가
2. 건설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3. 건설투자분석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관리
⑥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경제장관회의에 관한 사항
제13조 (국토계획국)
①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ㆍ수도권계획과ㆍ지역계획과 및 토지이용계획과를 둔다. <개정 1991ㆍ4ㆍ2 3>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국토계획과장은 서기관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국토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입안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2.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건설부문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토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4.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5.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수도권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수도권 및 대도시권 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부여
4.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비 관련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⑤지역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 및 시ㆍ군 계획의 조정
2. 권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지역계획 사업의 수립 및 조정
4. 지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총괄
⑥토지이용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2. 토지이용계획의 총괄ㆍ조정
3. 토지이용 관련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관리등 입지의 협의 및 승인
5.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운영
6. 토지이용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⑦삭제 <1991ㆍ4ㆍ2 3>
제14조 (토지국)
①토지국에 토지정책과ㆍ토지관리과ㆍ토지재정과 및 입지계획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입지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토지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토지거래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4. 선매한 토지 및 유휴지에 관한 이용상황조사 및 이에 관한 조치
5. 토지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8. 감정평가사의 면허 및 관리
9. 감정평가사의 개업등록 및 감정평가업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토지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지소유상한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택지등 토지의 소유실태 및 이용상황에 관한 조사
3. 초과소유택지의 관리 및 초과소유부담금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초과소유택지의 매수청구의 수리
5. 택지취득허가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부동산중개업의 운용ㆍ지도
⑤토지재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개발부담금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4.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5.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자금의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및 상환
⑥입지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입지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과 그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에 대한 입지협의
4. 한국수자원공사(산업입지분야에 한한다)의 사업계획승인 및 지도ㆍ감독
5. 단지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6.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그 실시계획의 승인
7. 단지안에서의 용지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보상과 이주대책
8. 임해공업단지조성계획에 따른 공업항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제15조 (지가조사국)
①지가조사국에 지가조사1과ㆍ지가조사2과 및 지가전산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가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가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2. 지가체계 및 공시제도의 연구ㆍ발전
3. 지가공시를 위한 지역분석 및 표준지선정
4. 표준지에 대한 조사평가 및 공시
5.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
6. 지가변동 상황조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가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에 관한 연구ㆍ발전
2. 비교표의 개발 및 관리ㆍ운용
3.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개별토지의 지가산정 및 확인
5. 개별토지의 지가조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⑤지가전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가전산화에 관한 계획수립 및 연구ㆍ발전
2. 지가전산망의 구성 및 운영
3. 지가정보의 전산처리
4. 지가산정 프로그램의 개발
5. 지가통계자료의 작성 및 배포
6. 지가전산화에 관한 교육 및 지도
제16조 (도시국)
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ㆍ도시정비과ㆍ녹지공원과ㆍ건축계획과 및 건축행정과를 두고, 국장 밑에 건축기획관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시설기감ㆍ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건축계획과장은 시설기정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건축기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③도시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도시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도시의 성격ㆍ지표등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도시제도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6.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정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도시가로망 정비등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3. 주차장(부설주차장에 한한다) 관련법령에 관한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도시개발사업(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제외한다)등 도시정비
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지도ㆍ감독
6. 거점도시의 개발ㆍ건설
7. 문화관광도시의 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⑤녹지공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제한구역ㆍ도시공원 및 유원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승인
4. 개발제한구역유지관리의 조사ㆍ분석 및 지도ㆍ감독
5.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의 관리
⑥건축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2. 도시설계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건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건축조례의 제정ㆍ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건축 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⑦건축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건축사 면허관리 및 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건축기준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건축자재 및 설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위법건축물의 조사ㆍ정비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대한건축사협회등 건축관련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⑧건축기획관은 건축분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건축기술향상을 위한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주택국)
①주택국에 주택정책과ㆍ주택관리과ㆍ주택기금과ㆍ주택개발과 및 택지개발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 및 주택기금과장은 서기관으로, 주택개발과장은 시설기정으로, 주택관리과장 및 택지개발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주택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장ㆍ단기 주택건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임대주택계획의 수립ㆍ조정
4. 주택정책심의회의 운영
5. 주택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주택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주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및 임대주택산업의 육성
5.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승인
6. 아파트지구의 개발
7.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주택기금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기금의 운영관리체제에 관한 연구ㆍ발전
2.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3. 주택의 건설 및 지원자금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차관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
6. 주택기금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주택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주택단지계획에 관한 기술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3.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용 및 연구ㆍ발전
4.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5. 주택자재의 개발ㆍ보급 및 품질관리
6. 주택의 구조 및 건설기준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의 작성ㆍ보급
7. 주택자재 생산업 등록등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⑦택지개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지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 및 지정
3. 택지의 개발 및 공급
4. 택지 및 택지개발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제18조 (수자원국)
①수자원국에 수자원정책과ㆍ하천계획과ㆍ하천관리과 및 댐계획과를 둔다. <개정 1991ㆍ4ㆍ2 3>
②국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댐계획과장은 시설기정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개정 1991ㆍ4ㆍ2 3>
③수자원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종합개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자원 관련사업계획의 총괄ㆍ조정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안관리 및 해면의 매립(지정항만의 매립을 포함한다)과 점용
6.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7.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하천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의 개축ㆍ보수에 대한 장ㆍ단기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하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3. 운하(해운을 위한 운하를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 하천사업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공정의 관리
5. 하천유역조사 및 수문조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⑤하천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1ㆍ4ㆍ2 3>
1. 홍수의 통제 및 하천의 관리
2. 홍수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3.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개선사업계획수립 및 지도
4. 기타 건설부소관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⑥댐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정다목적댐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하천법에 의한 댐건설의 기술심사 및 지도ㆍ감독
3. 수력발전소와 그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특정다목적댐의 사용권 설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⑦삭제 <1991ㆍ4ㆍ2 3>
제19조 (상하수도국)
①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ㆍ상수도과ㆍ하수도과 및 수도관리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시설기감ㆍ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상수도과장 및 하수도과장은 시설기정으로, 수도정책과장 및 수도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수도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3.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한 인가
4.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수도 관련법인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수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ㆍ공업용수도 및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
2.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3.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상수도 관련 기자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⑤하수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2. 대단위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3. 간선하수관거설치등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4.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5. 하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관련 기자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⑥수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ㆍ하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2.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한국수자원공사의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수도 업무에 관한 조정 및 지도ㆍ감독
4.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수도 시설의 관리권 출자에 관한 사항
5. 상ㆍ하수도 수질검사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0조 (도로국)
①도로국에 도로정책과ㆍ도로계획과ㆍ도로건설과 및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국장은 시설기감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도로건설과장은 시설기정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도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종합개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도로사업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행정의 지도ㆍ감독
4. 유료도로의 설치허가 및 운영ㆍ관리
5. 도로망의 조정 및 지정
6. 고속도로 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7.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로계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건설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⑤도로건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사업의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과 도로사업의 공정관리
2. 도로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3. 도로사업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의 총괄 및 조정
4. 도로의 규격ㆍ구조기준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⑥도로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ㆍ단기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운영, 기술의 개발ㆍ지도ㆍ보급 및 연구ㆍ발전
3.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도ㆍ감독
4.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의 구입 및 배정
5. 도로예정지와 접도구역의 관리 및 도로점용허가
6.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21조 (건설경제국)
①건설경제국에 건설경제과ㆍ건설산업과ㆍ해외협력과ㆍ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해외건설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기타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건설경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해외건설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건설경제에 관한 연구ㆍ발전
4. 외국산기자재 도입의 총괄
5. 건설용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및 동향 분석
6. 건설노임 및 자재단가의 조정
7. 건설업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건설통계자료의 조사ㆍ분석ㆍ유지 및 관리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건설산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 면허 및 관리
2. 건설업의 경영합리화 지도 및 연구ㆍ발전
3. 건설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ㆍ도급하한선의 결정 및 조정
5.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⑤해외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건설협력 및 진출대책
2. 해외건설업의 면허 및 관리
3. 해외건설에 관한 협력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해외건설시장정보등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건설관계 해외주재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해외건설협회 기타 해외건설사업에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해외건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건설공사의 관리 및 심사ㆍ분석
2.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의 지원
3. 해외건설공사의 도급허가제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해외건설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⑦회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ㆍ세출 및 결산
2.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3. 시설공사 발주계획 및 계약에 관한 사항
4. 역무ㆍ용역에 관한 계약과 지출
5. 수의계약의 승인 및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6. 국유재산의 관리
제22조 (직무)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한다)은 국토의 기본측량ㆍ지도제작 및 지리의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23조 (원장)
①지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ㆍ시설기감ㆍ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공무원의 정원)
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하부조직)
①지리원에 서무과ㆍ측지과ㆍ항측과 및 지도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측지과장 및 항측과장 시설기정으로, 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제26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2.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각종 계약의 체결
3.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4. 지도의 판매보급
5.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 (측지과)
측지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기본측량의 실시
8. 측량사의 면허 및 관리
9. 공공측량의 성과분석
10. 측량관계법령의 운영 및 연구
제28조 (항측과)
항측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12. 항공사진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의 측량
13. 세부도화
14. 항공사진의 측량방법 및 도화방법의 연구ㆍ발전
15. 항공사진 및 공공측량의 성과분석
제29조 (지도과)
지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국토의 조사
17. 지리 및 지명조사
18. 지지의 편찬 및 발간
19. 지지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20. 지도의 편집ㆍ제도 및 교정
21. 지도의 복제 및 복사촬영
22. 지명식자
23. 지도의 원판관리
제30조 (직무)
건설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건설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건설부 산하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1조 (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원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 (공무원의 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 (하부조직)
①교육원에 서무과 및 교학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교학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제34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2.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각종 계약의 체결
3.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 (교학과)
교학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
7. 시험의 관리
8. 교육 및 교재의 연구
9. 교재의 편찬, 간행물의 간행 및 도서의 관리
10. 피교육자의 등록ㆍ학적ㆍ성적의 관리와 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11. 교육실시를 위한 준비
12. 피교육자의 보건ㆍ후생 및 원내생활지도
13.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36조 (직무)
국립건설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는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용 자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7조 (소장)
①시험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시설부기감 또는 공업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정원)
시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 (하부조직)
①시험소에 서무과ㆍ토질시험과ㆍ재료시험과ㆍ수공과ㆍ건축시험과 및 기계시험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재료시험과장은 공업기정 또는 시설기정, 기계시험과장은 공업기정으로, 기타의 과장은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제40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2. 기획ㆍ심사분석 및 감사
3.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각종 계약의 체결
4.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 (토질시험과)
토질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흙에 관한 물리적ㆍ역학적 시험
7. 토목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8. 토질의 조사 및 지내력의 시험
9. 토목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중 재료시험과 및 수공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2조 (재료시험과)
재료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토목ㆍ구조물 및 토목재료에 관한 물리적ㆍ역학적 시험
11. 강재재료의 시험
12. 토목재료에 관한 화학적 시험
제43조 (수공과)
수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수문ㆍ하천ㆍ댐 및 운하에 관한 수리모형실험
14. 해안 및 항만구조물에 관한 수리모형실험
15. 조석수 및 조류에 관한 실험
제44조 (건축시험과)
건축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건축자재 및 부품에 관한 물리적ㆍ화학적 시험
17. 건축구조의 모형 및 실물시험
18. 단열ㆍ방화 및 내화시험
19. 환경설비시험 및 풍우시험
제45조 (기계시험과)
기계시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 건설기계의 성능시험 및 중기부품의 시험
21. 기계화 시공에 관한 조사 및 시험
제46조 (직무)
중앙장비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47조 (소장)
①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 (정원)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49조 (분장업무)
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보수용장비의 배정 및 수리업무의 지도ㆍ감독
2. 도로유지보수용장비의 구입ㆍ검수 및 관리
3. 장비부속품의 소요판단ㆍ구입ㆍ출납ㆍ검수 및 관리
4.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수급계획ㆍ자료검토 및 분석
제50조 (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51조 (청장)
①지방국토관리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사관ㆍ시설기감ㆍ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기타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 (정원)
지방국토관리청ㆍ제주개발건설사무소 및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하되 별표 6과 같다.
제53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①지방국토관리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소속하에 두는 건설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하부조직)
①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국ㆍ도로시설국ㆍ하천국ㆍ지역개발국(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한한다) 및 시험실을 둔다.
②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지역개발국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기정으로, 기타의 국장 및 시험실장은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③관리국에 서무과ㆍ관리과ㆍ경리과 및 보상과를, 도로시설국에 도로계획과 및 도로공사과(이리지방국토관리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에는 도로공사1과 및 도로공사2과)를, 하천국에 하천계획과 및 하천공사과를, 지역개발국에 계획조사과ㆍ지역개발1과 및 지역개발2과를 둔다.
④관리국의 각 과장과 지역개발국의 계획조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타의 과장은 토목기좌로 보한다.
⑤관리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수발 및 관인관수
3. 각종 계약
4. 경리ㆍ결산 및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과 관리
5.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관리
6. 도로ㆍ하천 및 해면에 관한 행정처분
7.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8.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조정과 총괄
9. 국토건설사업의 종합조정
10.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11. 관리개선 및 각종통계의 유지ㆍ분석
12.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과 발간
13. 예산의 편성
14. 사업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15. 공업용 수도 공급 및 그 사용료의 징수
16.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단속
17.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시험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도로시설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기간고속도로 및 차관국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ㆍ시행과 감독
2. 도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단지조성 및 도시조성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과 감독
4. 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 접도구역의 관리
⑦하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ㆍ간척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3. 공사용 기기의 운용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내의 관계자료의 조사와 수집
5. 수문조사
6. 하천ㆍ공유수면 및 연안구역의 관리
7. 하천ㆍ공유수면의 매립 및 임해공업단지내 도로ㆍ용수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과 감독
8. 공업용 수도ㆍ상수도 시설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⑧지역개발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개발차관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ㆍ감독 및 공사현장 관리
2. 지역개발차관사업 시행계획의 총괄
3. 지역개발차관사업용역단과의 업무협의
4. 관장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5. 지역개발차관사업의 공사용 장비의 관리
⑨시험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시험기준 및 제도개선
3. 공사기성 및 준공검사
제55조 (직무)
①제주개발건설사무소는 제주도지역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56조 (소장)
①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시설기정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7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①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②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소속하에 두는 건설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하부조직)
①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 관리과ㆍ공사과 및 시험실을 둔다.
②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공사과장은 토목기좌로, 시험실장은 토목기사로 각각 보한다.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관인관수 및 문서수발
2. 공사 및 용역계약과 공정관리
3. 물품 및 공사용 자재의 구입ㆍ보관과 출납
4.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에 대한 보상
5. 공사대장 관리
6. 국유재산관리 및 세입의 징수 조정
7. 제주도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총괄조정
8. 사적정비ㆍ관광시설사업ㆍ지하수ㆍ축산ㆍ산림ㆍ전신ㆍ전화ㆍ공항ㆍ전기 등 관련사업의 조정
9. 기타 소내 다른 과ㆍ시험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공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도개발사업의 조사ㆍ측량 및 설계와 시공감독
2. 공사용 기기의 운용
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건설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⑤시험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에 관한 검사
2. 공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및 관리
3. 골재원의 조사
4. 공사시공기술의 향상
5. 기타 현장관리시험에 관한 사항
제59조 (직무)
홍수통제소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예보ㆍ경보등 홍수통제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60조 (소장)
①홍수통제소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기감 또는 통신부기감으로,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및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서기관ㆍ시설기정 또는 통신기정으로, 섬진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행정사무관ㆍ토목기좌 또는 통신기좌로 보한다. <개정 1991ㆍ9ㆍ2 7>
②소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1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62조 (하부조칙)
①한강홍수통제소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에 각각 관리과ㆍ조사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고, 금강홍수통제소ㆍ섬진강홍수통제소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에 각각 조사관리과 및 전기통신과를 둔다. <개정 1991ㆍ9ㆍ2 7>
②한강홍수통제소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시설기정으로, 전기통신과장은 통신기좌로 각각 보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토목기좌로, 전기통신과장은 통신기좌로 각각 보하며, 금강홍수통제소의 조사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기좌로, 전기통신과장은 통신기좌로 각각 보하고, 섬진강홍수통제소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조사관리과장은 행정주사 또는 토목기사로, 전기통신과장은 전송기사로 각각 보한다. <개정 1991ㆍ9ㆍ2 7>
③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문서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 및 보관관리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조작 및 관리
3. 수문조사 및 관측
4. 홍수 예보ㆍ경보 시설의 운영관리
5. 전자계산처리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ㆍ경보 및 전달
7. 홍수 예보ㆍ경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8. 전국의 홍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9. 전국의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10. 건설부소관의 전산개발업무의 처리(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⑤전기통신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
2. 홍수 예보ㆍ경보 시설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과 감독(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3. 홍수 예보ㆍ경보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기술지원(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⑥조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3조 (특례)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당해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 (직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5조 (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건설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6조 (공무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