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 (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4.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5.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
6.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7.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제4조 (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8.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도로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9.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10.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 같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11. 해당 도로구역의 도로공사 사업 수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도로구간을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이 아닌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5.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
6.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할 것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을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설정할 것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을 기존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의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현행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할 것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도로를 가상의 도로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할 것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
6.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의 연결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다만, 해당 도로의 연결구간이 도로시설물 등으로 주된 도로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
가.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나. 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
다. 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
2. 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
3. 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
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
6.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
가. 대로(大路): Blvd
나. 로(路): St
다. 길(街): Rd
제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1. 시ㆍ군ㆍ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2. 도로를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
3. 두 개의 주된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
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제8조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 도로의 길이와 폭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 (도로명의 부여 신청)
법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1조 (지주등의 표시 변경 통보 등)
시장등은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등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 및 효력발생일
다.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라.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마.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지하려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날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
2. 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13조 (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 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7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
4.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5.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4.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자의 범위
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4.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 (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 (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4.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
4.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건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둘 이상의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이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이 분리 또는 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4. 둘 이상의 건물등이 각각 다른 기초번호에 포함되나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포함되는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5.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해당 소유자ㆍ점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가. 대로ㆍ로ㆍ길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ㆍ로ㆍ길의 순서에 따른 기초번호
나.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의 기초번호
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기초번호
6. 도로ㆍ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진행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
7. 건물등이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가 인접하는 진행방향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할 것
8. 하나의 건물등이 여러 개의 기초번호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기초번호 중 중간에 해당하는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것
9. 공동주택 등이 도로(단지 내 도로는 제외한다)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10.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등을 별개의 건물등으로 보아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11.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있는 건물등의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ㆍ변경할 것. 다만, 건물등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① 건물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③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한다.
④ 제25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제22조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2. 변경 사유
3. 변경 절차와 효력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23조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
나. 변경 사유
다. 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것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일 것. 다만,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호수가 시작하도록 호수를 부여한다.
3. 호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호수를 부여한다.
가.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일 것
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 둘 이상의 호수 중 가장 낮은 호수(호수가 ‘가나다라’의 순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호수로 한다)를 붙일 것. 다만, 건물등의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호수대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물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속한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번호에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번호를 한글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구의 진입방향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2. 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
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번호 간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부여할 것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제26조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
3.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
5. 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27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3.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
나.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 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 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나. 변경 전ㆍ후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 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 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세주소의 폐지일
나. 상세주소 폐지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다. 상세주소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또는 상세주소의 표기는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의 위치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29조 (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 (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로명관할구역 및 도로명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4. 도로구간의 현황도
5. 동일도로명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현황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물등관할구역
2. 도로명과 건물번호
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
4. 건물등의 현황도
5. 관련 지번 및 건물군 현황
6. 상세주소의 동ㆍ층ㆍ호별 현황
제31조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①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④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하고, 개별대장의 고유번호는 시장등이 부여ㆍ관리한다.
⑤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고 종속구간만 있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장등에게 그 종속구간이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1.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⑧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32조 (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1. 다른 도로구간과의 합병으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5.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폐지(변경된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한다)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
2. 특정 도로구간이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③ 시장등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총괄대장을 말소하려는 경우 폐지되는 도로구간에 걸쳐 있는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3조 (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변경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
3.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
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제34조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5조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①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라고 기재하여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건당 500원. 이 경우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한다.
2. 등본을 열람하려는 경우: 1건당 300원
④ 시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6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공부상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2호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또는 수정요구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
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신고서
11.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정정 등록신고서
13. 영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14. 영 제3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과 일괄정정 처리 결과의 기록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 (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주식회사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2.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38조 (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거용
2. 상업용
3. 공업용
4. 그 밖의 용도
제39조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 부여하려는 국가기초구역번호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유
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 변경 전ㆍ후의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변경 사유
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나.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폐지 사유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2.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사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출된 의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 결과 및 의견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나. 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 설정ㆍ부여하려는 사유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 변경하려는 사유
다.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설정ㆍ부여 고시 예정일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변경 고시 예정일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나. 폐지 고시 예정일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
제42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2. 설정ㆍ부여되거나 변경ㆍ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5조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제43조 (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한자리 숫자
2.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숫자
3.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세자리 숫자
제44조 (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
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3.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46조 (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
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
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4.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적정성 여부
③ 영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한 국가지점번호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국가지점번호 간의 오차 허용 범위는 각 좌표 값이 2미터 이내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7조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영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물번호기준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본다.
②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물번호에 층수의 의미를 포함시키려는 경우 그 사물번호는 해당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시작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할 것
제48조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 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
4.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3. 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4.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 (사물주소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물주소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사물주소를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을 따른다.
제50조 (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③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물주소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⑤ 사물주소를 부여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한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크기, 모양,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을 반영한 경우에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51조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에는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2조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①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3조 (주소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개하는 주소정보
2. 제공하는 주소정보
3.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
제54조 (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④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⑤ 시장등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
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별표]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도로명 변경 신청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명예도로명 부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도로명주소 총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별지 제14호서식] 도로명주소 폐지대장
[별지 제15호서식] 도로명주소 기재내용(총괄대장,개별대장)정정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도로명주소대장(등본 발급,열람)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
[별지 제19호서식] 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별지 제21호서식]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신청 시설물 목록표, 국가지점번호 확인 시설물 현황표
[별지 제24호서식]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
[별지 제25호서식] 사물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사물주소 관리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자율형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대장
[별지 제30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
[별지 제32호서식]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
[별지 제34호서식]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
[별지 제35호서식]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
[별지 제37호서식]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