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숙박 및 음식점업
4. 금융 및 보험업
5. 부동산업
6. 무도장운영업
7.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8. 도박장운영업
9. 그 밖의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
6.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7. 그 밖에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입주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제8조 (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그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7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4. 「신탁업법」
5. 「증권거래법」
6. 「선물거래법」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2. 「산업발전법」
③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10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10조제2항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제2호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열ㆍ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ㆍ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ㆍ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자격ㆍ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 또는 바목에 따른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만, 전체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③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2. 제9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④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6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간에 서로 거래하는 행위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5. 창업투자회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이내의 기간에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나. 최초 투자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고, 창업한 지 7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ㆍ합병을 위하여 7년 이내의 기간에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서 인정하는 투자행위
7.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8. 그 밖에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조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납입자본금이 증액된 후 감액된 경우로서 최근 증액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뺀 후 잔여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증액분의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2. 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후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2조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13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相計)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貸損金)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 운용 및 배분계획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하면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제15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 투자의무비율,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4항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본다.
제17조 (조합의 결산 보고 등)
①법 제23조에 따라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 (해산사유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조합의 자산이 잠식(蠶食)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은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8조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3명 이상. 이 경우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③법 제31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용역 대금의 지원)
①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ㆍ허가등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사전 협의 절차)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려야 한다.
제26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7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이 조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창업자에 대한 자금,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 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ㆍ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월별
2.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반기별
②제1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할 수 있다.
③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2. 창업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회사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창업투자회사의 주주 명부
6.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8.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9.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법 제4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 건전성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1조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의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업무의 위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공시(公示)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결산서 및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결산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