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09.01.30.] [법률 제91501호 2009.01.30. 일부개정]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6조

삭제 <2009. 1. 30.> 

부칙 <법률 제1902호, 1967. 3. 3.>

①(시행일) 이 법은 협정 제23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9360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