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