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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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30.]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11.30. 일괄개정]

    제1조 (「건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70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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