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 12. 31 .>
제2조 (설립등기)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 4. 2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전등기)
①공단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이전한 뜻을, 신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요하는 것은 그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 12. 31 .>
제7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단의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와 이에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당연직 이사)
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처 및 기획예산처소속 공무원인 이사는 국가보훈처의 기획관리업무 또는 공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 각 1인과 기획예산처의 사회분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3.3] <개정 1999. 5. 24 .>
제10조 (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1조 (겸직교육공무원의 보수등)
①공단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보훈병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31 .>
②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개정 1999. 3. 3 .>
③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대학에서 지급한다.
④겸직교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립학교교원의 겸직등)
①사장은 의료진료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의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하 “사립학교교원”이라 한다)을 본인의 동의와 소속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사립학교교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겸직의 해제)
사장은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겸직교원 및 사립학교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겸직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겸직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제14조 (보상금의 요구)
①공단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등의 가료ㆍ정양 및 재활교육에 소요되는 인건비ㆍ재료비ㆍ경비등 비용을 가료비ㆍ정양비 및 재활교육비로 구분한 보상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보상금요구에 필요한 부분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8월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보상금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③국가보훈처장은 보상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제15조 (보상금의 교부신청)
공단이 보상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제15조의 2 (약제비의 청구 및 지급)
①공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약제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약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제비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제비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방전을 교부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교부번호
3.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및 분량
4. 조제연월일
5. 약제비 총액, 공단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액 및 본인부담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청구서 및 약제비명세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6.27]
제16조 (사업계획의 제출)
①사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공단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기타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4. 12. 31 .>
제17조 (결산보고)
사장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18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1984. 12. 31 .>